본문 바로가기

특허청상담사례

디자인우선심사 침해 시 구제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Q. 디자인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디자인권의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원이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우선심사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으며 -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있고 -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디자인권이 침해된다고 한다. 침해의 유형 가. 직접침해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디자인권자등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간접침해 직접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침해의 예비적 단계로 인정되는 행위로 법률상 침.. 더보기
특허권출원 타인의 발명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특허에 대해서? Q.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100% 이용해야만 가능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시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 특허권은 자신의 특허발명이 특허권출원하기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실시 가능합니다. 후권리자는 선권리자의 실시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선권리자가 후권리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도 후권리자의 실시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관계는 특허와 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출원간에 모두 적용됩니다. Q. .. 더보기
상표등록상품분류 특허발명을 제한 없이 실시하는지? Q.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까? A. 특허권자는 무제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상품분류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가 제한됩니다. 먼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특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지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자등은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더보기
상표무료검색 공용의 특허 권리여부에 대해서? Q.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그 특허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 권리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A. 특허법은 당해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무료검색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없이도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 특허등록을 받아 제품을.. 더보기
변리사사무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누가 하나요? Q.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그 연장등록출원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A. 특허권자만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며 변리사사무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Q. 특허법 제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서”란 무슨 의미이며, “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업으로서”라 함은 넓게 ‘사업으로서’라는 뜻이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효력을 ‘업으로서’의 실시에 한정한 것은 산업상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까지 특허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만을 보호하는 .. 더보기
우선권주장기간 특허권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Q.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법 제87조제1항), 여기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라 함은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또는 납기경과 후 6개월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등록령 제 34조의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선권주장기간 특허권이 발생하도록하는 소위 신규등록으로서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최종절차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익일로 만료되지 않고 우선권주장기간 그 공휴일에 만료됩니다. Q. 제품을 발명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나, 의약품 제조허.. 더보기
특허청 관납료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 대처에 대해? Q. 특허권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A. 실시의 중지 : 특허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는 자기의 실시가 특허권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물품의 제조․판매나 사용 등을 즉시 중지함으로써 고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설정 또는 특허권의 승계 :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은 자는 그 물건을 계속해서 제조․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청 관납료 특허권을 양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 : 특허권침해주장을 받은 자는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특허권등과 이용․저촉관계가 있을 때에는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 더보기
상표권전문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Q. 특허권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A. 특허무효의 주장: 특허권 침해로 판단되었지만 아울러 특허권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고,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전문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당해 경고의 법적 효과도 상실하게 됩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권리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별개의 발명일 경우 상표권전문 또는 공지의 발명일 경우 그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주장합니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표권전문 항변함과 아울러 전문가 (변.. 더보기
특허청출원 침해경고 대응방법에 대해서? Q.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A. 먼저,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가, 특허청출원 특허권이 이전된 것은 아닌가,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인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침해주장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인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경고 또는 소송의 제기인지 등을 확인하고 그 침해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그 권리의 기술적 내용(특허청구범위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주장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면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특허청출원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발.. 더보기
체인점상표등록 침해여부 심판을 통해 확인 받는 방법은? Q. 특허권 침해여부를 특허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A.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로서 민․형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허심판의 하나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체인점상표등록 타인의 실시행위가 자신을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심판이 아니고 특허발명을 중심으로 어떤 대상물이 적극적으로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그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체인점상표등록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종류에는 1)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가 비권리자인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며,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