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법 제87조제1항), 여기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라 함은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또는 납기경과 후 6개월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등록령 제 34조의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선권주장기간 특허권이 발생하도록하는 소위 신규등록으로서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최종절차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익일로 만료되지 않고 우선권주장기간 그 공휴일에 만료됩니다.
Q. 제품을 발명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나, 의약품 제조허가 관청의 제조허가를 위한 활성 등의 시험으로 2년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멸되는지요?
A.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일정사유로 인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우선권주장기간 5년의 기간내에서 그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권연장등록의 대상으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이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 8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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