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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우선권주장기간 특허권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Q.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법  제87조제1항),  여기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라  함은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또는  납기경과  후  6개월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등록령  제  34조의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선권주장기간  특허권이  발생하도록하는  소위  신규등록으로서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최종절차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익일로  만료되지  않고  우선권주장기간  그  공휴일에  만료됩니다.

 

 

 

Q.  제품을  발명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나,  의약품  제조허가  관청의  제조허가를  위한  활성  등의  시험으로  2년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멸되는지요?

 

 

 


A.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일정사유로  인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우선권주장기간  5년의  기간내에서  그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권연장등록의  대상으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이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  8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