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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권출원 타인의 발명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특허에 대해서?

Q.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100%  이용해야만  가능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시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  특허권은  자신의  특허발명이  특허권출원하기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실시  가능합니다.

 


후권리자는  선권리자의  실시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선권리자가  후권리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도  후권리자의  실시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관계는  특허와  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출원간에  모두  적용됩니다.

 


Q.  특허발명이  어떤  경우에  타인의  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성립합니까?

 


A.  이용발명은  기본  발명의  구성전체를  변경하지  않고  특허권출원  그대로  채용하고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발명입니다. 

 

 


이용발명의  경우  후  권리자가  본인의  권리를  실시할  경우  선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특허발명의  저촉관계는  특허발명이  선출원  된  타인의  권리와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특허권출원와  디자인간  또는  특허와  입체상표간에는  선원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저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