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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결정계심판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Q. 결정계심판 이란 무엇입니까? A. 결정계심판 이란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며 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계심판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볼복심판,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각하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의3) -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법 제132의3) - 실용신안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실용신안법 제33조) ※ 1999. 6. 30 이전 및 2006. 10. 1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한함.1999.7. 1 ~ 2006. 9. 30에 제출된 실용신.. 더보기
기업상표등록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Q. 특허심판원의 각하결정 또는 각하심결,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심판장의 심판청구서에 대한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심결 된 경우 심판청구인은 각하결정 또는 각하심결의 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업상표등록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하여도 심결문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기업상표등록 상고할 수 있습니다. Q. 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란 무엇이며,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기업상표등록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 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더보기
특허상표조회 재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Q. 재심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당사자는 심결에 중대한 하자가 내재되어 심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특허상표조회 심결을 한 기관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 - 일반재심사유(법 제178조 제2항):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 ․법률에 의하여 심판기관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하지 못할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때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또는 기타의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등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법 제179조 제1항)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재심청구가능. 재심청구 기간 - 당사자는 심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특허상표.. 더보기
결정계심판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에는? Q.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A.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상기 소는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결정계심판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합니다.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합니다. 한편,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심판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특허법원의 결정계심판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 더보기
상표권전문 우선심판청구도 가능한가요? Q. 심판청구건에 대해 우선심판청구도 가능한가요? A.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상표권전문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심판관련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A. 심판절차 관련 지정기간연장은 기본적으로 1회 연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연장의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상표권전문 한하여 재연장 가능하며 연장회수 및 기간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즉, 3월이후 개정심판사무취급규정에서는 연장의 불가피성이 소명이 되면 계속 기간연장이 될 수도 있으며, 연장기간은 심판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1개월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장기간이 10. 15. 20일.. 더보기
특허권출원 심판 청구인의 출원인 정보 변경되면 어떻게 하는지? Q. 심판청구서 등 심판과 관련한 서류제출시 출원인코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또한 심판 청구인의 출원인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2002년 3월 1일 이후부터 는 심판절차와 관련하여 특허권출원 출원인코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코드로 사용하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 대한 주소, 인감 등의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출원인․대리인정보관리 담당자가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접수하여 특허권출원 해당 코드를 가진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변경 처리하게 되어 심판원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02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출원인코드를 사용 하지 않은 특허권출원 심판관련인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심.. 더보기
실용특허비용 이의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Q. 이의신청기간은 언제이며, 연장가능합니까? A. 상표등록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의신청기간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으며(상표법 제25조), 이의신청기간이 실용특허비용 경과한 후에는 당해 출원이 등록된 이후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를 보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표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보정(보완)서(이의신청서등 보정)”를 이용하며, 기타 이의답변서나 이의신청 중간서류 등의 보정이나 보충시에는 실용특허비용 상표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보정서 (출원서등 보정)”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Q. 이의신청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A. 이의신청 실용특허비용 수수료는 매건 11,000.. 더보기
특허청상표상담 이의신청방법과 신청절차는? Q.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절차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A.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란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출원내용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출원을 거절결정 하도록 특허청상표상담 요구하는 공중의 의사표시 입니다. 가. 이의신청절차 - 이의신청은「누구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특허청상표상담「출원공고 일로부터 2개월」이내이고, 이의신청이유는「거절이유 중」에서 일부사유를 제외한 것입니다. 나. 이의결정 -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청상표상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의결정”이라 합니다. 다. 이의신청료 - 이의신청 수수료는 매건 11,000원입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더보기
변리사사무소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언제 등록되나요? Q.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언제쯤 등록 받을 수 있습니까? A.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이 있은 후에 출원공고가 되고, 출원 공고일로부터 2월간의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변리사사무소 심사관은 등록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변리사사무소 2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변리사사무소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상표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A. 변리사사무소 상표 심사(실체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출원공고 되는데, 출원공.. 더보기
디자인등록 결정을 복수디자인으로 받았는데 일부디자인 포기가능한지? Q. 디자인등록 결정을 복수디자인으로 받았는데 일부디자인을 포기할 수 있나요? A. 디자인등록 결정을 받은 후 설정등록 시 일부디자인을 포기할 수 있습니 다. 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설정등록료)’에 일부 디자인 포기에 관한 취지를 기재해서 제출한 후 동일자에 ‘취하서 (일부디자인 포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상표출원 후 심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상표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심사청구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특허나 디자인등록에 존재하는 우선심사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