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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변리사사무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누가 하나요?

Q.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그  연장등록출원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A.  특허권자만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며  변리사사무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Q.  특허법  제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서”란  무슨  의미이며,  “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업으로서”라  함은  넓게  ‘사업으로서’라는  뜻이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효력을  ‘업으로서’의  실시에  한정한  것은  산업상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까지  특허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만을  보호하는  특허권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Q.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독점적으로  변리사사무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특허권의  “실시”의  개념은  특허법상  특허권자의  발명실시,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한  권리침해의  판단  등의  경우에  있어서  변리사사무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