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청상담사례

실용신안 특허 동일 기술이 같이 출원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 특허 동일 기술이 같이 출원되는 경우에는? Q.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같이 출원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혹은 유사한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실용신안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신용신안 출원한 자만 그 발명에 관하여 등록 가능합니다(특허법 제36조 제1항). 이것을 선출원주의라 합니다. 같은 날에 2이상의 동일한 실용신안 발명이 출원되어 있는 경우에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특허법제36조 제2항 특허법시행규칙 제 34조). 더보기
특허출원 출원 후 포기, 취하서 제출 방법은? 특허출원 출원 후 포기, 취하서 제출 방법은? Q. 출원 후 포기 또는 취하서를 어떻게 제출하며, 취하서와 포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특허출원 포기는 출원절차를 장래에 대해 소멸시키는 출원인 의사표시로 출원포기가 된 경우 출원절차가 소멸되는데, 이는 포기서가 수리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원의 취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의 포기에 의해 출원절차가 종료되면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특허출원의 취하는 출원절차를 출원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출원의 취하가 있으면 출원절차가 특허출원시에 소급해 소멸합니다. 고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원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취하된 때는 보상.. 더보기
상표특허 상표 출원시 우선권은? 상표특허 상표 출원시 우선권은? Q. 상표 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상표특허 상표법은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으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 가능합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상표법 제20조)는 조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한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혹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특허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후출원에 대해 상표법상 일정 법규(제8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원칙은 위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 같이 적용됩니다(상표법 제20조 .. 더보기
특허출원 발명특허 발명은? 특허출원 발명특허 발명은? Q.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어떤 것인가요? A. 특허출원 특허법 보호 가능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 창작으로 고도한 것입니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 필연적 법칙으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등은 자연법칙입니다. 그러나 수리(數理)상의 법칙이나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은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고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적 사상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진 사상입니다. 기술적 사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상, 관념(Idea)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해결이나 목적달.. 더보기
특허출원 특허절차 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는? 특허출원 특허절차 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는? Q. 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는 어떻게 됩니까? 특허출원 특허절차 보정에는 내용보정과 절차보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보정은 명세서 혹은 도면 내용을 보정하는 것이고, 절차보정은 수수료 미납, 첨부서류 미제출 등에 대해 이뤄집니다. 내용보정은 다시 명세서 또는 도면 내용에 흠결을 스스로 보정한 자진보정과, 출원에 대하여 심사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보낸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한 보정이 있습니다. -자진보정 및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보정 허용범위 특허법 제47조 제1항 본문과 동항 제1호에 의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 더보기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이란?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이란? Q.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심사(무심사)등록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 니다. 디자인특허출원이 되어 일반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는 같은데 디자인의 실체심사 즉,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디자인심사에서 실시하는데 비해 디자인무심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이 강력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기본요건(방식심사+디자인의 성립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용이창작여부등) 심사”해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 평균 3개월이 걸립니다. 대상물품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제조식품 및 기호품, .. 더보기
특허등록 특허출원 하는 방법? 특허등록 특허출원 하는 방법? Q. 특허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A. 특허등록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까지 과정은 다른 행정절차에 비해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자세한 정보를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등록여부조사 먼저 자신의 발명과 같은 발명이 먼저 특허등록, 특허출원,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서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인터넷으로 선행기술을 확인 가능합니다. -출원서 작성 및 제출 (특허법 제42조) 출원서류, 즉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더보기
상표권 상표특허란? 상표권 상표특허란? Q. 상표란 무엇이며,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상표(Trade Mark)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혹은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특허상표로 인정되나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 상표와 같이 청각, 미각, 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 상 상표권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