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권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A. 실시의 중지 : 특허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는 자기의 실시가 특허권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물품의 제조․판매나 사용 등을 즉시 중지함으로써 고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설정 또는 특허권의 승계 :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은 자는 그 물건을 계속해서 제조․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청 관납료 특허권을 양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 : 특허권침해주장을 받은 자는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특허권등과 이용․저촉관계가 있을 때에는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허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청구 전에 먼저 선원의 특허권자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 관납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 위하여는 그 특허발명이 타인의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상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특허청 관납료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등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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