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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상표등록상품분류 특허발명을 제한 없이 실시하는지?

Q.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까?

 

A. 특허권자는 무제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상품분류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가 제한됩니다.

 

먼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특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지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자등은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저촉관계의 경우에는 후원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Q.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까?

 


A.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상표등록상품분류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특허권자인 상대방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계약으로 상표등록상품분류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특허발명 전부에 대하여 각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업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