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권 침해여부를 특허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A.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로서 민․형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허심판의 하나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체인점상표등록 타인의 실시행위가 자신을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심판이 아니고 특허발명을 중심으로 어떤 대상물이 적극적으로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그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체인점상표등록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종류에는 1)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가 비권리자인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며,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심결을 구하는 것과 2)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비권리자인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태로 청구입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체인점상표등록 심결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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