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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체인점상표등록 침해여부 심판을 통해 확인 받는 방법은?

Q.  특허권  침해여부를  특허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A.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로서  민․형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허심판의  하나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체인점상표등록  타인의  실시행위가  자신을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심판이  아니고  특허발명을  중심으로  어떤  대상물이  적극적으로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그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체인점상표등록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종류에는  1)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가  비권리자인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며,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심결을  구하는  것과  2)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비권리자인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태로  청구입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체인점상표등록  심결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