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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상표권전문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Q.  특허권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A.  특허무효의  주장:  특허권  침해로  판단되었지만  아울러  특허권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고,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전문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당해  경고의  법적  효과도  상실하게  됩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권리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별개의  발명일  경우  상표권전문  또는  공지의  발명일  경우  그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주장합니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표권전문  항변함과  아울러  전문가  (변리사)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존재의  주장:  실시권이  존재할  경우  이는  정당한  실시로서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하며,  또한  특허발명을  특허출원  이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던  경우에는  상표권전문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선사용에  의한  통상권실시권이  있음을  주장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