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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변리사사무소 특허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 Q.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와 동일합니다. 먼저, 침해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변리사사무소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특허권의 침해가 됨을 알거나 (고의), 또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하고(과실),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은 특허공보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시되는 점을 이유로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손해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판매 수량에 의하여 변리사사무소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절차를 취해야 합니까? A. 침해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더보기
특허출원검색 특허권 침해한 자에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Q.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을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침해시 구제수단은 무엇입니까? A. 설정등록 된 특허권은 독점배타권을 가지므로 특허출원검색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허침해시 그 침해에 대한 법적구제 수단으로는 (1)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특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은 침해자가 특허출원검색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에 대해 .. 더보기
특허청상표권검색 실시권 계약 없이도 제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Q. A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받은 K업체에서 제작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실시권 계약 없이도 그 제품을 판매하여도 됩니까? A. A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받은 K업체에서 제작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한 경우에 특허권자가 K업체에 계약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였으므로 통상실시권 허락으로 특허청상표권검색 당해 특허권은 소진론에 의해 K업체에서 제작한 물건을 귀하가 공급받아 판매하여도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Q.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경고장을 보낼 때의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A. 경고장은 변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 직접 무단 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으며,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 더보기
상표무료검색 시공공사에서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에? Q. 시공공사에 있어서 설계 중에 특허를 낸 공법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데 특허를 낸 업체가 꼭 시공을 해야하는지요? 만약 우리 업체가 시공을 하게되면 특허를 낸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건설공법이 특허등록 된 경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없이 업으로서 무단으로 실시하면 특허침해에 해당되며, 상표무료검색 권리침해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리자와 계약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의해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합니다. Q. A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받은 K업체에서 제작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실시권 계약 없이도 그 제품을 판매하여도 됩니까? A. .. 더보기
특허 선사용권 통상실시권 갖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요? Q. 본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무단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주장을 하여 경고했는데, 상대방은 저의 특허출원 시에 이미 동일한 발명을 독자적으로 완성하여 실시하여 왔으므로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요? A. 특허의 등록요건으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 선사용권 진정한 선발명자의 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이미 그와 같은 발명을 사업으로서 실시하거나 사업설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한된 범위안에서 특허 선사용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 더보기
실용신안권 불사용취소심판청구시 독점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지요? Q. 불사용취소심판청구시 청구인이 독점 출원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07. 7. 1이후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되는 건들부터는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권 독점 출원기간을 취소심결확정일로부터 6월간으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취소심결에 대한 소제기 후 소취하 또는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기산일로 하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된 이후 갱신출원기간에 상표출원을 했으나 실용신안권 상표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와 취소심결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중에 출원한 경우에도 취소심판청구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산업재산권 출원.. 더보기
상표무료검색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청구에 대해서? Q.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청구란 무엇입니까? A.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무료검색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취소사유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불사용한 경우일 것 -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불사용 하였을 것 -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상표법 제 73조 제4항 단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에 한하며, 피청구인은 심판청구 당시 상표무료검색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임 청구대상 당.. 더보기
특허청 특허조회 통상실시허여심판에 대해서? Q.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무엇입니까? A.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당해 등록특허의 실시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자기의 발명특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특허청 특허조회 통상실시권을 허여 해주도록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특허가 선원인 다른 특허발명이나 특허청 특허조회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권과 이용 저촉관계에 있을 때 그 특허권의 실시를 조정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 제도적 취지 : 선․후원권리간에 이용․저촉관계가 있고 그 권리간의 실시를 조정함으로써 발명의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청구의 요건 - 이용․저촉관계가 있을 것 - .. 더보기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Q.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A. 2006. 9. 30 이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었습니다. 개정 전의 특허법에서도 전용실시권자는 당사자로서 직접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특허법 제127조 내지 제132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대하여는 실용신안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에 의하여 2006. 10. 1 이후에 실용신안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출원일에 무관하게)에서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 더보기
상표권상담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 기회가 확대된 의미에 대해서? Q.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 기존에는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 기회를 1회만 부여하였으나 최근 제도개선을 통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의견 또는 증거를 제출한 때마다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상담 등록권리자에게 권리방어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Q.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A. 상표권상담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의 내용범위의 확인이라는 권리의 내재적, 포괄적 확정이 아니라 특정권리와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사용 특허권과의 사이에서 상표권상담 구체적으로 권리의 충돌 또는 마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