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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청상표상담 무효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Q. 특허 무효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까? A. 무효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서상의 기재사항 기재여부 및 납부여부에 대한 방식상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특허청상표상담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며, 무효심판청구인과 특허권자 상호간의 변박․반박등의 절차를 통해 무효심판청구 이유의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무효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심판청구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특허청상표상담 인용하는 심결로서 무효심결을 하게 됩니다. Q. 특허 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까? A.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심판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간내 특허청상표상담 특허법 제 4.. 더보기
국제상표검색 무효심한 청구인은 누가 되나요? Q.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누가 수 있습니까? A.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한정됩니다. 2006.10. 1부터 특허이의신청이 무효심판으로 통합 되면서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그 이후 무효심판은 불필요한 심판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국제상표검색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 더보기
결정계심판 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인가요? Q. 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A. 당사자계심판이란 일단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결정계심판 내용 자체의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일반 소송절차처럼 당사자 대립구조로 진행되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계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고, 심판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하며(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제외), 참가가 허용됩니다. Q. 특허 무효심판이란 무엇입니까? A. 특허의 무효심판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 된 특허권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결정계심판 특허의 무효처.. 더보기
특허청실용신안 등록출원 각하 불복심판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Q.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A. 특허청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기초적 등록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심사관의 출원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실용신안 등록출원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및 기재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민원서식'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법인상호등록 정정심판이란 무엇인가요? Q. 정정심판이란 무엇이며, 청구인 및 청구 범위, 청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정정심판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정정의 대상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 즉,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정정심판은 특허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인상호등록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전원이 심판의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정정심판은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법인상호등록 특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가능하며, 청구 회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정심판은 무효심결 확정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되거나, 취소결정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가 .. 더보기
기술평가 등록취소결정 불복수단은 무엇인지? Q.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은 무엇입니까? A. 기술평가에서 등록실용신안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기술평가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Q.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판진행 중에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A. 종래에는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절차를 독립하여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01.2. 3 개정법에서는 무효심판이 계.. 더보기
특허청 의견제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계류 중 출원 포기한 경우에는? Q.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계류 중에 당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상표)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에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A.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불복 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특허청 의견제출 그 심판계류 중에 당해 출원의 취하나 포기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결로써 각하 됩니다. 한편,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 자체에 대한 취하를 통해서도 특허청 의견제출 심판절차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거절결정은 확정됩니다. Q.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판관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며,심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A.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면담 또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 더보기
특허청실용신안 거절결정 신청한 후에 도면 보정이 가능한가요? Q.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합니까? A.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출원인이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보정서(명세서등 보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실용신안 곧바로 심판절차를 밟지 않고 당해 출원을 심사했던 심사관으로 하여금 보정 된 출원을 재심사하게 하는 절차로서 ‘심사전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명세서 등의 보정이 원래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다른 거절이유가 없을 때에는 원결정(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하거나, 보정에 의해서도 원래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실용신안 다시 거절결정을 하지 않고 원결정을 유지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함으로서 심사전치는 종료.. 더보기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절차에서 심사전치에 대해서? Q.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절차에서 심사전치란 무엇입니까? A. 심사전치란 특허청장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 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심사에 다시 회부시켜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보정서를 토대로 거절이유의 해소 여부를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심사전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만 적용되고,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전치제도가 없습니다. 출원에 대한 원거절결정의 이유가 심사전치절차에서 해소될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등록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본래의 거절결정불복 심판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심사전치제도는 거절결정으로 일단락된 출원에 대하여 통상적인.. 더보기
특허예시 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거절결정”이란 심사관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거절이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사관에 의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예시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서식)”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및 기재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민원서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예시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