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그 특허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 권리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A. 특허법은 당해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무료검색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없이도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 특허등록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상표무료검색 특허권이 소멸 된 경우 물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판매를 할 수 있는지요?
A. 특허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하여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소멸된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특허권자는 이미 소멸된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는 없으나 상표무료검색 그 등록된 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실시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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