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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실용신안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Q. 제3자가 실용신안권의 대상인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곧바로 경고장 발송 등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합니까? A. 실용신안권자가 타인에 대하여 경고 등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평가 청구하여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서를 받아 이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44조하시면 됩니다. 2006년 10월 1일 출원부터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어 특허와 같은 출원.심사.설정등록의 단계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용신안 출원공개 된 이후에 무단으로 실시하는 제3자에게 서면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 등록결정에 의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기술평가에서는 어떤 사항을.. 더보기
특허등록 보정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특허등록 보정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선등록실용신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때 보정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명세서 등의 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혹은 특허등록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14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등록제도에서는 보정서가 보정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특허등록 보정인 경우 기초적요건심사에서 보정을 명합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 1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간내 특허등록 보정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요구이유가 해소되지 못한 경우에 역시 .. 더보기
상표특허 선등록제도에서 얼마 후에 등록 가능한가요? 상표특허 선등록제도에서 얼마 후에 등록 가능한가요? Q. 선등록제도에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얼마 후에 등록 받을 수 있습니까? A. 선등록제도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상표특허 방식심사 또는 기초적 요건 심사만을 거쳐 출원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 등록됩니다. Q. 선등록제도에서의 등록절차는 종래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릅니까? A. 종래에는 출원인이 상표특허 등록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혹은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 지게 되었니다. 그러나 선등록제도하에서는 방식 혹은 기초적 요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설정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법 35조 제2항 단.. 더보기
실용신안 특허 국내우선권 주장을 실용신안을 기초로 할 수 있나요? 실용신안 특허 국내우선권 주장을 실용신안을 기초로 할 수 있나요? Q. 선등록제도 시행(‘99. 7. 1 .‘06. 6. 30)중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실용신안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하여 후출원이 가능합니다(구 실용신안법 제18조). - 선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 선출원이 이중출원인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이 등록된 경우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선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선등록제도가 시행된 19.. 더보기
디자인특허 변경출원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디자인특허 변경출원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Q. 변경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디자인심사 ⇔ 무심사, 단독 ⇔ 유사) A.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종전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조항(출원의 변경)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18조(출원의 보정)으로 흡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 7월1일 이후 출원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출원 변경출원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서지사항보정서로 디자인심사 ⇔ 무심사, 단독 ⇔ 유사로 디자인출원 보정절차로 진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유사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특허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상호간을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변경출원은 이중출원제도의 도입(99. 7.. 더보기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Q. 논문발표 후 특허출원하면서 실수로 공지예외적용을 기재하지 않고 출원하고 나서 현재 논문발표 후 2개월이 조금 더 지났고, 출원한지도 20일 이내입니다. 이럴 때 특허출원서의 서지사항보정을 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A.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공지예외적용”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고 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지예외적용의 주장은 ‘보정서(구분항목 : 출원서등 보정)’에 의한 보정대상은 아닙니다. Q.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행하는 행사에 아이디어를 제출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고.. 더보기
식품제조기계 특허/특허출원_특허등록/두부 제조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식품제조기계 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두부 제조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두부 제조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A23L 1/20(2006.01) (21) 출원번호/일자 2020120011824 (2012.12.14) (71) 출원인 김승철 (11) 등록번호/일자 2004655090000 (2013.02.18)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13.02.22) (86) 국제출원번호/일자 (87) 국제공개번호/일자 (30) 우선권정보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등록사항 등록 심판사항 구분/원출원권리 신규 / 원출원번호/일자 Family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Y(201.. 더보기
커피기계 특허/특허출원_특허등록/커피 제조장치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커피기계 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커피 제조장치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커피 제조장치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G07F 13/00(2006.01) A47J 31/40(2006.01) (21) 출원번호/일자 2020110000749 (2011.01.26) (71) 출원인 박종석 (11) 등록번호/일자 2004529660000 (2011.03.22)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11.03.29) (86) 국제출원번호/일자 (87) 국제공개번호/일자 (30) 우선권정보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등록사항 등록 심판사항 구분/원출원권리 신규 / 원출원번호/일자 Family 출원번호 기술.. 더보기
상표특허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할 때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상표특허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할 때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Q.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의 기재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A. “특허청 홈페이지 → 열린정보 → 코드/분류조회 → 상품/서비스업 분류”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표특허 상품류를 기재하고, 지정상품은 해당류에 속하는 상품 세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재요령참조). 1개류에 속하는 상표특허 지정상품 모두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지정상품을 일일이 기재해야만 합니다. Q.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시 상품분류가 상표(예:25류)와 서비스표(예:35류)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상품분류가 상표(예:25류)와 서비스표(예:35류.. 더보기
특허출원 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건의 우선권 기초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건의 우선권 기초 여부가 궁금합니다. Q. 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건도 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있나요? A. 특허청구범위유예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특허출원 출원한 건도 정규출원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Q.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A. “소발명” 혹은 간단한 개량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하여 조기에 사업화 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또한 2~3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래 제도에서는 특허출원 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와 동일한 심사주의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출원에서 권리부여까지 3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하여 조기 권리화 및 사업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