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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디자인특허 변경출원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디자인특허 변경출원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Q. 변경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디자인심사  ⇔  무심사,  단독  ⇔  유사)

 


A.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종전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조항(출원의 변경)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18조(출원의 보정)으로 흡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 7월1일 이후 출원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출원 변경출원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서지사항보정서로 디자인심사 ⇔ 무심사, 단독 ⇔ 유사로 디자인출원 보정절차로 진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유사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특허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상호간을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변경출원은 이중출원제도의 도입(99. 7. 1)과 함께 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 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사이에 이중출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특허의 경우 디자인으로 변경출원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0조, 제20조의 2). 다만, 1999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한 건이라면 특허 혹은 실용신안에서 디자인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의 종류에는 첫째, 디자인 심사 ⇔ 무심사, 둘째, 단독 ⇔ 유사가 있습니다.


변경출원은 최초에 한 출원의 결정(등록 또는 거절) 혹은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출원을 하면, 구법적용(2001년 6월 30일 이전) 출원건은 출원번호는 새로 부여받게 되며 원출원은 ‘취하처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원일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출원인 경우에는 중간서류로 간주되어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변경출원을 위해서는 “보정서(구분항목 : 출원서등 보정)”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고, 변경출원료는 매건당 10,000원(디자인 : 단독 ↔ 유사, 심사 → 무심사)입니다. 단 디자인무심사 → 심사의 경우에는 매건 25,000원 입니다. 그리고 최초 출원시 납부한 출원료는 반환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