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특허 국내우선권 주장을 실용신안을 기초로 할 수 있나요?
Q. 선등록제도 시행(‘99. 7. 1 .‘06. 6. 30)중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실용신안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하여 후출원이 가능합니다(구 실용신안법 제18조).
- 선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 선출원이 이중출원인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이 등록된 경우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선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선등록제도가 시행된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출원일부터 3에서 6개월이면 설정등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종래보다 단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술 내용이 이중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설정등록 후에 실용신안국내우선권주장을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999년 6월 30일까지 출원된 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출원(후출원)에 신법이 적용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은 종래 제도에서 변경출원과는 다르게 새로운 출원입니다. 다만 실용신안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혹은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등의 판단에 있어서만 그 출원일이 선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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