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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디자인특허 비밀디자인제도와 한벌물품디자인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디자인특허 비밀디자인제도와 한벌물품디자인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특허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특허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부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3조).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 더보기
특허분쟁 기술평가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거나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조치는? 특허분쟁 기술평가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거나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조치는? Q. 기술평가의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 또는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특허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A. 기술평가가 청구된 특허분쟁 록실용신안이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구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종래 등록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과 동일한 바, 특허청의 처분에 권위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불복을 방지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술평가가 청구된 등록실용신안이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에.. 더보기
건축물 특허 출원/특허출원_특허등록/고압축 발포플레이트를 이용한 건축물 벽체 시공구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 건축물 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고압축 발포플레이트를 이용한 건축물 벽체 시공구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고압축 발포플레이트를 이용한 건축물 벽체 시공구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E04B 2/56(2006.01) E04B 2/72(2006.01) E04B 1/80(2006.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10102933 (2011.10.10) (71) 출원인 김재선 (11) 등록번호/일자 1012604350000 (2013.04.26) (65) 공개번호/일자 1020130038528 (2013.04.18) (11) 공고번호/일자 (2013.05.06) (86) 국제출원번호/일자 (87) 국제공개.. 더보기
차량 특허 출원/특허출원_특허등록/차량 경적용 보호모듈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 차량 특허 출원 특허출원_특허등록/차량 경적용 보호모듈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차량 경적용 보호모듈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B60Q 5/00(2006.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10074347 (2011.07.27) (71) 출원인 알에스코리아(주) (11) 등록번호/일자 1012622950000 (2013.05.02) (65) 공개번호/일자 1020130012987 (2013.02.06) (11) 공고번호/일자 (2013.05.08) (86) 국제출원번호/일자 (87) 국제공개번호/일자 (30) 우선권정보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등록사항 등록 심판사항 구분/원출원권리 신규 / 원출.. 더보기
특허 출원/특허출원_특허등록/치아교정 모의치료 및 악교정수술을 위한 영상 매칭정보 생성 방법과 이를 이용한 수술용장치 제작정보 제공 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 특허 출원 특허출원_특허등록/치아교정 모의치료 및 악교정수술을 위한 영상 매칭정보 생성 방법과 이를 이용한 수술용장치 제작정보 제공 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치아교정 모의치료 및 악교정수술을 위한 영상 매칭정보 생성 방법과 이를 이용한 수술용장치 제작정보 제공 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A61B 6/03(2006.01) G06F 19/00(2011.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10068850 (2011.07.12) (71) 출원인 (주)쓰리디아이티 (11) 등록번호/일자 1012496880000 (2013.03.27) (65) 공개번호/일자 1020130008238 (2013.01.2.. 더보기
제품 특허 등록/특허출원_특허등록/폴리 카테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제품 특허 등록 특허출원_특허등록/폴리 카테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폴리 카테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A61M 25/01(2006.01) A61M 27/00(2006.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10048519 (2011.05.23) (71) 출원인 최영균 (11) 등록번호/일자 1012515700000 (2013.04.01) (65) 공개번호/일자 1020120130524 (2012.12.03) (11) 공고번호/일자 (2013.04.08) (86) 국제출원번호/일자 (87) 국제공개번호/일자 (30) 우선권정보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등록사항 등록 심판사항 구분/원출원권리 신규.. 더보기
특허출원 이중출원의 의미와 그 대상을 알려주세요. 특허출원 이중출원의 의미와 그 대상을 알려주세요. Q. 이중출원이란 무엇이고, 이중출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이중출원제도('99.7.1 시행)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동시에 특허출원 출원 가능한 것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출원제도 도입과 함께 종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된 것입니다. 이중출원제도에 의하여 출원인은 심사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허로 출원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받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하여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변경출원에서는 원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중출원에서는 원출원과 이중출원이 모두 병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2006년 10월 1일부터는 이중출원제도가 폐지되고 변.. 더보기
특허등록 이중출원인 경우에 존속기간 기산점은 원출원일 인가요? 특허등록 이중출원인 경우에 존속기간 기산점은 원출원일 인가요? Q. 이중출원이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원출원일과 이중출원일 중 어느때입니까? A. 이중출원이 특허등록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은 원출원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존속기간은 원출원일부터 10년 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이중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확대된 선원의 지위(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및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둘째, 이중출원에 관하여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및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고 하고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 더보기
실용신안 특허 언제까지 이중출원이 가능하며, 국내우선권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실용신안 특허 언제까지 이중출원이 가능하며, 국내우선권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Q.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언제까지 이중출원 할 수 있습니까? A. 실용신안 특허출원과 동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기 전 혹은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서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및 연장기간) 이 경과하기 이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때(특허법 제53조 제1항)입니다. 이중출원 가능한 대상은 1999년 7월 1일에서 2006년 9월 30일 기간에 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 출원에 한하게 되.. 더보기
특허출원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 복수의 이중출원이 가능한가요? 특허출원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 복수의 이중출원이 가능한가요? Q.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이중출원을 하려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다수의 독립항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을 할 때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 독립항마다 복수의 이중출원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으면, 일단 실용신안 이중출원을 한 후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지요? A. 2001년 2월 3일 개정 이전에 특허출원 구법하에서는 기초출원인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다수의 독립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서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할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이 물품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출원인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독립항수 만큼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을 하여야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