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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디자인출원 도면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디자인출원 도면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Q.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도면은 디자인출원 디자인의 보호범위 해석의 1차적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보정이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입체디자인 도면) 및 제5호(평면디자인 도면) 서식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또한 농묵 또는 제도용 흑색잉크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만 합니다.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디자인출원 사식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각 도면을 동일축척으로 작성한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대칭일 경우 배면도, 측면도 하나 및 저면도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상표특허 알파벳, 한자로 된 외자도 상표등록 가능한가요? 상표특허 알파벳, 한자로 된 외자도 상표등록 가능한가요? Q. 알파벳, 한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구찌의 ‘G’자 같이 외자로 된 이니셜(마크)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까? A. 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상표특허 상표법 제6조(제1항 6호)에 의하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상표심사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상표심사기준 제11조 (간단하고 흔한 표장) 가. 법 제6조 제1항 제6호(이하 “본호”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표장은 간단하면서도 흔한 표장 만을 말한다. 나. 문자 상표특허 상표인 경우, 한글 혹은 한자의 1자와 1자 또는 2자로 표시된 외국문자 .. 더보기
디자인특허 화상디자인의 요건을 알려주세요 디자인특허 화상디자인의 요건을 알려주세요 Q.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한 화상디자인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정 디자인특허 디자인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디자인심사기준 제3조제1호 다목).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 기기 등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디자인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특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 더보기
특허출원 출원인증 대표자를 선임한 진행도 가능한가요? 특허출원 출원인증 대표자를 선임한 진행도 가능한가요? Q.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A.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1조). 선임신고의 방법은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법과 출원이후 선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출원 출원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되는 출원인 코드 아래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기재하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원 후에 대표자선임신고를 위해서는 “대리인(대표자)에 관한신고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때는 대표자가 절차를 .. 더보기
네트워트 온라인 특허/특허출원_특허등록/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아이디를 이용한 대화 시스템 및 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네트워크 온라인 출원 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아이디를 이용한 대화 시스템 및 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아이디를 이용한 대화 시스템 및 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G06Q 50/30(2012.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20014373 (2012.02.13) (71) 출원인 권오석 (11) 등록번호/일자 1013424060000 (2013.12.11) (65) 공개번호/일자 1020130092832 (2013.08.21) (11) 공고번호/일자 (2014.02.06) (86) 국제출원번호/일자 (87) 국제공개번호/일자 (30) 우선권정보 .. 더보기
단말기 특허/특허출원_특허등록/휴대 단말기 연동 보조 단말기 및 그 보조 단말기를 이용한 휴대 단말기 연동 시스템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단말기 특허 출원 특허출원_특허등록/휴대 단말기 연동 보조 단말기 및 그 보조 단말기를 이용한 휴대 단말기 연동 시스템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휴대 단말기 연동 보조 단말기 및 그 보조 단말기를 이용한 휴대 단말기 연동 시스템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H04B 1/40(2006.01) H04W 92/18(2009.01) H01L 31/042(2014.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20007682 (2012.01.26) (71) 출원인 하병용 (11) 등록번호/일자 1013583780000 (2014.01.27) (65) 공개번호/일자 1020130086761 (2013.08.05) (11) 공.. 더보기
상표특허 출원한 상표를 정정할 수 있나요? 상표특허 출원한 상표를 정정할 수 있나요? Q. “A”라는 상표로 출원하고 “B”라는 상표로 정정 가능한가요? A. 출원인은 최초 상표특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표를 보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이미지의 흐릿한 색상을 명확히 하는 경우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삭제 보정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예: 주식회사 삭제등) 부기적 부분이 아닌 품질표시등 문자, 도형 혹은 기호 등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상표특허 상표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는 상표견본 보정이 불가능하고 신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Q. 상표견본을 보정하는 경우에 보정료는 얼마입니까? A. 상표특허 상표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서면 제출 시 1.. 더보기
디자인특허 우선권 주장제도라는 건 무엇인가요? 디자인특허 우선권 주장제도라는 건 무엇인가요? Q.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란 무엇입니까? A.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혹은 다른 당사국에 디자인특허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때에 법 제5조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보도록 디자인특허 하는 제도입니다. 가. 우선권주장 우선권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출원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국명 및 출원의 年, 月, 日이 기재된 출원서를 선출원일로 6월 이내(특허.실용은 1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함께 해야 하는 것과 우선권 주.. 더보기
특허출원 출원인코드부여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 출원인코드부여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Q.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신청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원인코드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路(로) 홈페이지→사용자등록신청→출원인코드부여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혹은 특허출원 특허청 홈페이지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민원서식’에서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출원인코드신청은 수수료가 없으며, 한번만 부여받으면 향후 모든 특허절차수행 할 때 지속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류중인 특허출원 출원번호는.. 더보기
디자인특허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디자인특허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법은 물품 전체 외관에 관한 디자인특허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의 부분 형상, 모양,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특허 디자인임을 정확히 하여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디자인특허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전체디자인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의 예는 커피 잔의 손잡이, 병의 주둥이, 오토바이의 본체가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출원방법은 1. 출원서로 하는 방법입니다. 부분디자인출원임을 표시, 출원서의【디자인의 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