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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 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건의 우선권 기초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건의 우선권 기초 여부가 궁금합니다.

 

 

 

Q. 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건도  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있나요?


A. 특허청구범위유예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특허출원 출원한 건도 정규출원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Q.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A. “소발명” 혹은 간단한 개량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하여 조기에 사업화 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또한 2~3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래 제도에서는 특허출원 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와 동일한 심사주의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출원에서 권리부여까지 3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하여 조기 권리화 및 사업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1988년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을 장기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출원비중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경제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들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욕을 증진시키려고 1998년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실용신안법(실용신안선등록제도)을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일 출원분부터는 폐지됩니다.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 종래의『심사주의』에서『무심사등록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즉,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등록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주요 특징은

1. 신규성.진보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방식심사 및 간단한 기초적요건 심사만을 거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입니다.

 

2.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부여된 권리 중 일부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이중출원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