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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Q. 논문발표  후  특허출원하면서  실수로  공지예외적용을  기재하지  않고  출원하고  나서  현재  논문발표  후  2개월이  조금  더  지났고,  출원한지도  20일  이내입니다.  이럴  때  특허출원서의  서지사항보정을  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A.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공지예외적용”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고 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지예외적용의 주장은 ‘보정서(구분항목 : 출원서등 보정)’에 의한 보정대상은 아닙니다.

 


Q.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행하는  행사에  아이디어를  제출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 건이 공지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서 당해 출원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지예외적용 대상출원임을 주장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동시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특허법 제30조 제2항).

 


Q. 논문으로  이미  발표된  발명도  출원이  가능한가요?

 

A. 공지예외적용 대상 발명임을 주장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합니다. 출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신다면 공지예외적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발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을  등록  받을  수  있는지요?

 


A. 이미 공지된 발명은 입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특허출원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해야하고, 출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혹 이 기간내에 출원하지 못하거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공지예외적용을 인정받기가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