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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실용신안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Q. 제3자가  실용신안권의  대상인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곧바로  경고장  발송  등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합니까?

 


A. 실용신안권자가 타인에 대하여 경고 등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평가 청구하여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서를 받아 이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44조하시면 됩니다.

 


2006년 10월 1일 출원부터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어 특허와 같은 출원.심사.설정등록의 단계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용신안 출원공개 된 이후에 무단으로 실시하는 제3자에게 서면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 등록결정에 의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기술평가에서는  어떤  사항을  심사합니까?

 

A. 기술평가에서는 기초적요건 심사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고안」인지 여부를 공통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에 대하여는 기초적 요건 심사에서 “현저한 기재불비”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술평가에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를 또한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이라든가 「출원의 단일성」등은 기술평가에서 재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기술평가에서 심사관은 등록실용신안이 실용신안법 제25조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외국인의  권리능력(實  §4에서  준용하는  特  §25)
-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의  지위(實  §5)
- 부등록고안  해당  유무  :  고안의  성립성  등(實  §7)
- 선원주의(實  §8①~④)
-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등록청구범위의  기재요건(實  §9③,  ④)
-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實  §20에서  준용하는  特  §33)


- 공동출원(實  §20에서  준용하는  特  §44)
- 무권리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된  경우
- 조약에  위반 된 경우
- 실용신안등록  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외국인의  권리능력(實  §4에서  준용하는  特  §25)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권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