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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상표특허 선등록제도에서 얼마 후에 등록 가능한가요?

 

상표특허 선등록제도에서 얼마 후에 등록 가능한가요?

 

 

 

Q. 선등록제도에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얼마  후에  등록  받을  수  있습니까?

 


A. 선등록제도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상표특허 방식심사 또는 기초적 요건 심사만을 거쳐 출원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 등록됩니다.

 


Q. 선등록제도에서의  등록절차는  종래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릅니까?


A. 종래에는 출원인이 상표특허 등록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혹은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 지게 되었니다. 그러나 선등록제도하에서는 방식 혹은 기초적 요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설정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법 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 실용신안선등록제도에서  등록된  권리와  종래  제도하에서  등록된  권리는  차이가  있는지요?


A. 권리 자체는 종래의 실용신안권과 선등록제도에서의 실용신안권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 제37조는 “실용신안권 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래와 마찬가지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특허 선등록제도에서는 권리를 부여받은 후에 역시 종래와 달리 실용신안권자가 이해관계인에게 경고 등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청구합니다. 그리하여 “등록을 유지한다”라는 기술평가결정서를 받아 이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실용신안법 제44조).


참고로 권리의 존속기간은 종래에는 출원일부터 1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등록제도(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에서는 출원일부터 10년으로 단축되게 되었습니다(실용신안법 제36조 제1항[2001년 2월 3일 개정]).


2006년 10월 1일 출원부터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와 같은 출원.심사.설정등록의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심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만(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합니다. 심사관의 등록결정에 의해 설정등록하면 특허와 동일하게 타인에게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