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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 보정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특허등록 보정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선등록실용신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때  보정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명세서 등의 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혹은 특허등록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14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등록제도에서는 보정서가 보정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특허등록 보정인 경우 기초적요건심사에서 보정을 명합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 1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간내 특허등록 보정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요구이유가 해소되지 못한 경우에 역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Q.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가 됩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2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선등록제도에서  등록된  실용신안등록증과  종래의  실용신안등록증이  차이가  있습니까?


 

A. 1999년 7월 1일 시행된 실용신안은 방심심사 또는 기초적 요건인 형식심사만을 거쳐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실용신안등록증은 “이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제44조에 의거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실용신안권의 침해자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 종래의 실용신안등록증과는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