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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상표특허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할 때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상표특허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할 때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Q.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의  기재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A. “특허청 홈페이지 → 열린정보 → 코드/분류조회 → 상품/서비스업 분류”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표특허 상품류를 기재하고, 지정상품은 해당류에 속하는 상품 세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재요령참조).

 

1개류에 속하는 상표특허 지정상품 모두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지정상품을 일일이 기재해야만 합니다.

 


Q.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시  상품분류가  상표(예:25류)와  서비스표(예:35류)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상품분류가 상표(예:25류)와 서비스표(예:35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에 [권리구분]을 상표특허 상표서비스표로 선택해야 합니다. 상품 분류란에 제25류, 제35류라고 기재하고 지정상품에는 25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과 35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을 각각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재요령참조).

 

Q. 상품분류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A. 현재 사용되어지는 상품분류는 NICE분류 8판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상품분류는 “특허청 홈페이지 → 열린정보 → 코드/분류조회 → 상품/서비스업 분류”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