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

[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8조(유사디자인)[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8조(유사디자인)[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제8조(유사디자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디자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서는 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다. 1.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선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o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자기의 선 행디자인에 유사한 것을 이유로 거절되지 아니한다. 2.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더보기
[디자인권출원_디자인권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디자인권출원_디자인권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제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褒賞, 記章,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전체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륜, 사회정의 또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나.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다. 저속·혐오 또는.. 더보기
[디자인등록_디자인출원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6조(확대된 선출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_하늘특허] [디자인등록_디자인출원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6조(확대된 선출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_하늘특허] 제6조(확대된 선출원) ①선출원된 디자인과 후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인이든 타인이든 이를 불문하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후출원된 디자인이 ‘선출원된 디자인 중 후출원된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과 기능 및 용도에 공통성이 있고,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2. 선출원된 디자인 중에 ‘후출원된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 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 ②선출원된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도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사용상태도 등은 판단.. 더보기
[디자인출원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5조 (용이창작)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_ 하늘특허법률사무소] [디자인출원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5조 (용이창작)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_ 하늘특허법률사무소] 제5조 (용이창작) ①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공용의 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지·공용의 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더보기
[디자인출원_의장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4조 (공지·공용의 디자인)[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디자인출원_의장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4조 (공지·공용의 디자인)[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제4조 (공지·공용의 디자인) ①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및 이에 유사한 디자인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 전에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나,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 더보기
[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권 _ 의장권이란?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_하늘특허] [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권 _ 의장권이란?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_하늘특허]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09.5.21] [법률 제9688호, 2009.5.21,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디자인브랜드과), 02-2110-5103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5.21.. 더보기
[디자인출원_디자인등록 심사 기준] 제3조 (공업상 이용가능성)[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_하늘특허] [디자인출원_디자인등록 심사 기준] 제3조 (공업상 이용가능성)[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_하늘특허] 제3조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불가능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을 포함한다)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함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한다. 가.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그 생산방법이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한다. 나.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을 의미한.. 더보기
[디자인등록_의장등록 심사 기준] 제1조 (목적) / 제2조 (디자인의 성립요건)[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 전문 변리사] [디자인등록_의장등록 심사 기준] 제1조 (목적) / 제2조 (디자인의 성립요건)[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 전문 변리사]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디자인심사에 관한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구체적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디자인의 성립요건)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정의에 저촉되는 것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②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 더보기
[상표등록/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88조(같은 날에 2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심사처리절차) / 제90조(재.. [상표등록/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88조(같은 날에 2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심사처리절차) / 제90조(재검토기한)[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88조(같은 날에 2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심사처리절차) ① 심사관은 경합하는 상표출원에 대해 가거절통지 또는 거절이유통지를 통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② 협의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추첨일자를 통지하여 추첨을 하고,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진 출원에 대하여만 심사를 진행한다. 제89조 삭제 제9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더보기
[상표등록_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87조의3(취소 통지에 대한 심사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_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87조의3(취소 통지에 대한 심사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87조의3(취소 통지에 대한 심사) ① 담당심사관은 일부취소에 의하여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이 모두 삭제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거절통지를 한다. ②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의정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취소가 통지된 경우에는 효력없음을 선언할 수 없다. ③ 거절 결정 후 취소(의정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취소를 포함한다)가 통지되어 온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한다. 1. 취소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전인 경우 재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출원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을 취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