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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

[ 특허청 특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변리사 인천 수원 광주]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9(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 제50조9(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산지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원 등에서 발급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문 등의 서류를 말한다. 제50조의10(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구역 안의 특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구성,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 및 가입조건,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조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7(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 제50조의8(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7(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 제50조의8(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50조의7(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①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요소와 해당지역에 고유한 전통적인 생산비법이나 특유한 가공방법, 포장방법 등의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이 당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판단요소로 한다. ② 사회경험칙상 자연적 요소나 인적요소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인이 없으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요한 결..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6(상품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6(상품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50조의6(상품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 ①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기재내용의 신뢰성여부를 판단한 다음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의 기재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대학 등의 학술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자료 2. 관련 분야에 대한 석ㆍ박사 등의 논문이나 전문분야의 교과서나 잡지 등에 게재된 자료 ..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5(지정상품의 심사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5(지정상품의 심사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50조의5(지정상품의 심사)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이 경우에도 포괄명칭이나 불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해서는 1상표1출원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전통적으로 포괄명칭으로 널리 알려지고 현실적으로도 포괄명칭으로 널리 사용되는 경우 2. 원재료 상품 및 그 원재료 상품의 주원료가 되는 것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복수의 가공품 등과 같이 매우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상품의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부평변리사]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4(표장의 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부평변리사]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4(표장의 심사) 제50조의4(표장의 심사)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상품명을 결합한 표장만을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 1.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공통의 문양ㆍ로고ㆍ도형 또는 출원인의 명칭을 표장의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지리적 표시 이외의 부분이 지리적 표시 부분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리적인 명칭이 아닌 비지리적 명칭(에펠탑)이나 엠블렘(에펠탑의 형상)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지리..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부안변리사]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3(출원인의 적격 등)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부안변리사]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3(출원인의 적격 등) 제50조의3(출원인의 적격 등) ① 출원인은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생산ㆍ가공자단체 또는 이들의 연합회 등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ㆍ생활의 근거지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토지나 공장등의 주요 설비가 당해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출원인과 소속단체원은 제1항의 사실을 입증하는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관공서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과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서 하여야 하나, ..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부산(부산시)변리사]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부산(부산시)변리사]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 제5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5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 ① 정관(정관의 부속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는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시행령 제1조의2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보령변리사] 제 7 장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_ 제50조(업무표장)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보령변리사] 제 7 장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_ 제50조(업무표장) 제50조(업무표장) ① 본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라 함은 비영리영역에서 출원인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나 관련 시설의 유지ㆍ운영활동 등을 말한다. ② 업무표장의 지정업무의 범위에는 그 부대업무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업무표장의 출원에 있어서 업무표장이 표상할 지정업무는 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 내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국가 및 지방자.. 더보기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무주변리사_ 제 7 장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_ 제49조(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무주변리사_ 제 7 장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_ 제49조(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49조(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① 단체표장은 단체 또는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권리주체가 소속단체원을 가진 법인격 있는 단체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② 심사관은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정관에 영 제1조의2서 규정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 7 장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_ 제48조(서비스표)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동작(동작구)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 7 장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_ 제48조(서비스표)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동작(동작구)변리사] 제 7 장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48조(서비스표) ①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서비스업』이라고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서비스업을 말한다. 1. 용역의 제공이 독입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될 것,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농ㆍ축ㆍ수산업자 및 임업자 등이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일 것, 동일 기업체 내부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