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상표출원 심사 기준] 제 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_ 제88조(같은 날에 2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심사처리절차) / 제90조(재검토기한)[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88조(같은 날에 2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심사처리절차)
① 심사관은 경합하는 상표출원에 대해 가거절통지 또는 거절이유통지를 통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② 협의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추첨일자를 통지하여 추첨을 하고,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진 출원에 대하여만 심사를 진행한다.
제89조
삭제 <2006.12.29>
제9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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