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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디자인출원_의장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4조 (공지·공용의 디자인)[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디자인출원_의장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4 (공지·공용의 디자인)[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4 (공지·공용의 디자인)

 

①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및 이에 유사한 디자인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 전에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나,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 디자인등록출원전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된 디자인은 공지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이 공지된 날과 출원일이 같고 시··초의 선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공지를 이유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등록디자인은 그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공고일전까지 공지디자인으로 본다.

 

. 디자인등록출원전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디자인은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 기계적 또는 전기적 인쇄·복제수단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인터넷)을 통하여 반포되고 그 반포된 제작물에 게재된 디자인

() 공보, 서적, 잡지, 신문, 카탈로그, 팜플렛, CD, 마이크로필름, 웹 사이트 등

 

. 「반포」란 그 간행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를 포함한다.

 

. 출원공개된 디자인 및 등록공고된 디자인은 그 공개일 또는 공고일부터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심사례, 심결례 및 판례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 동일 또는 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1)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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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3)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

() 볼펜과 만년필

※ 원래 비유사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 수저통과 연필통

※ 규칙〔별표 4〕의 (N1) 글자체의 물품의 구분 중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기타 외국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상호간은 유사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기준

(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2)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확대경·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관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체적으로 판단한다」함은 디자인의 요부 판단과 그 비교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면 비유사디자인으로, 부분적으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한다.

 

. 형상, 모양 및 색채에 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서 판단한다.

(2)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4)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을 넓게 보고, 동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을 좁게 본다.

(1) 유사의 폭이 비교적 좁은 것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

() 직물, , 식기 등

()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

() 젓가락, 편지지 등

()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 자전거, 쌍안경, 운동화 등

() 유행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

() 신사복, 한복 등

(2) 유사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

() 새로운 물품

() 동종류의 물품 중에서 특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

()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 물품의 잘 보이는 면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둔다.

() ⑴ 텔레비젼, 에어콘 등은 6면 중 정면에 비중을 둔다. ⑵ 전화기 등은 6면 중 저면에는 비중을 적게 둔다.

 

.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적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 수저의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의 형상, 모양에 비중을 두고 판단한다.

 

. 상식적인 범위내에서의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참작한다

 

.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 동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적디자인과 정적디자인

()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본다.

() 정적디자인이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2) 동적디자인 상호간

동적디자인 상호간에 있어서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 완성품(부품의 종합체)과 부품의 유사여부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물품으로 본다.

(2)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물품이므로 법 제16조의 선출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출원된 완성품의 공개 또는 공고전에 후출원된 부품은 완성품에 관한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때에 법 제5조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한다.

(3)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하지 아니한다.

(4)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부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은 그 완성품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으로 본다.

(5)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1) (2)에 불구하고 양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 o 사진틀과 사진틀 테 o 손목시계와 손목시계 테(본체) o 안경과 안경테

 

. 형틀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빵틀과 빵 등

 

. 합성물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성물이란 수개의 구성물로 이루어지고 그 구성물이 개성을 상실한 것을 말한다.

() 장기쪽, 트럼프, 화투,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2) 합성물의 디자인은 그 구성각편(構成各片)이 모아진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 대비 판단한다.

(3) 조립완구와 같이 구성각편의 하나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합성물과 그 구성각편의 유사여부판단은 위(완성품과 부품의 유사여부판단)에 준하여 판단한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03·7·1)

(1)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판단한다.

(2)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⑤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공용 또는 간행물에 게재·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당해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2. 당해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디자인

 

⑥부분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동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소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기능·용도

 

3. 당해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4.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⑦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해 등록출원된 글자체디자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하며, 출원된 글자체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심사관은 디자인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우

 

. 복사 : 어떠한 가감도 없이 그대로 다시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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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복제(모양·굵기) : 장체(長體), 평체(平體), 사체(斜體), 혹은 굵기 변화 등에 의한 글자체의 복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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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복제(장식) : 윤곽선, 음영 혹은 색구분·색흐림 처리 등에 의한 글자체의 복사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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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글자체의 부분적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 부분적 변경 : 구성요소의 모양을 변경하거나 곡선·기울기를 변경하는 처리 등에 의한 글자체의 모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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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는 둥글게 했다.「한」은 선을 절제해서 떼어 냈다. A」는 바(bar)右側 절제했다.

 

. 파생글자체용 변경 : 점글자체 등 출력기의 특성에 맞춰 기존의 글자체디자인을 충실히 재현하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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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글자체의 자족(字族, 패밀리 글자체)에 해당되는 경우

 

. 자족(굵기) : 기존 글자체를 기초로 굵기가 다른 글자체를 제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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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족(모양) : 자족을 기초로 장체·평체·사체 등 모양이 다른 글자체를 제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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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족(장식) : 자족을 기초로 윤곽선, 음영, 윤곽선 응용(내선) 등 장식이 다른 글자체를 제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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