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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

[인제특허사무소_특허출원_특허등록 검색 무료상담 변리사_동해시_평창군] 원형문합기용 삽입보조기구 특허등록 [인제특허사무소_특허출원_특허등록 검색 무료상담 변리사] 원형문합기용 삽입보조기구 특허등록(동해시특허등록_평창군특허등록) 발명의 명칭 원형문합기용 삽입보조기구 (DEVICE TO ASSIST INSERTING OF CIRCULAR STAPLER) Int. Cl A61B 19/00 (2006.01) A61B 17/11 (2006.01) A61L 31/04 (2006.01) 출원번호(일자) 10-2010-0029312 (20100331) 공개번호(일자) 1020110109531 (20111006) 공고번호(일자) (20121009) 등록번호(일자) 1011893740000 (20121002) 구분/원출원권리 /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Family 출원번호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심판사항 등록상태 등록 .. 더보기
특허등록 / 실용신안권 심사기준 _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실용신안 발명특허 특허출원전문 변리사] 특허등록 / 실용신안권 심사기준 _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실용신안 발명특허 특허출원전문 변리사] 5.1 특허법 제30조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 더보기
발명특허/실용신안출원 심사기준_신규성 판단시 유의사항 (제주시특허 서귀포시특허 서귀포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변리사) 발명특허/실용신안출원 심사기준_신규성 판단시 유의사항 (제주시특허 서귀포시특허 서귀포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변리사) 4.4 신규성 판단시 유의사항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각각 상·하위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 여기서 「상위개념」이란, 동족적(同族的) 또는 동류적(同類的)사항의 집합의 총괄적 개념 또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에 의하여 복수의 사항을 총괄한 개념을 의미한다. (예1)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금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구리(Cu)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 더보기
특허출원/실용신안 심사기준_신규성 판단 방법 (발명특허 아이디어특허 BM특허전문 무료상담) 특허출원/실용신안 심사기준_신규성 판단 방법 (발명특허 아이디어특허 BM특허전문 무료상담) 4.3 신규성 판단 방법 신규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자의 구성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서 판단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며, 차이점이 없으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 여기서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전환, 삭제 등에 불과하여 새로운 효과 발생이 없고, 발명 간의 차이가 발명의 사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 더보기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_ 인용발명의 특정 (인천특허 인천변리사 서구특허 강화군변리사 옹진군특허 중구변리사 무료상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_ 인용발명의 특정 (인천특허 인천변리사 서구특허 강화군변리사 옹진군특허 중구변리사 무료상담) 4.2 인용발명의 특정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발명으로서 신규성 판단시 대비되는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의 특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4.2.1 공지된 발명 공지된 발명은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하며 그 공지된 내용에 기초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이 경우 발명의 공지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그 공지된 내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공지된 것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참고) 기술상식이란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예를 들어, 주지기술,.. 더보기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_특허 신규성 판단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포천시특허 여주군변리사 연천군특허 가평군변리사 양평군특허 동안구변리사 무료상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_특허 신규성 판단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포천시특허 여주군변리사 연천군특허 가평군변리사 양평군특허 동안구변리사 무료상담) 4. 신규성 판단 (1) 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즉,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의 발명과 동일하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며, 동일하지 않으면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다. (2) 청구항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므로(특§42④) 발명의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정되는 발명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3)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신규성을 판단한다. 4.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더보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심사기준_특허 내용 및 공개시점의 인정 (특허출원_실용신안출원 전문 변리사)  특허권/실용신안권 심사기준_특허 내용 및 공개시점의 인정 (특허출원_실용신안출원 전문 변리사)  3.4.3 내용 및 공개시점의 인정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발명에 대하여 기술내용과 공개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가 규정하는 전기통신회선으로부터 해당 발명의 내용과 공개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심사관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를 기초로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과 공개시점을 인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을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로서 활용하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기술의 출처는 물론 공개시점도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그 전기통신회선에서 해당 발명의 공개시점을 알 수 .. 더보기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_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수원특허 인천특허 대전특허 강원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_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수원특허 인천특허 대전특허 강원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3.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3.4.1 도입 취지 최근 정보전달수단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되는 기술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은 인터넷의 특성상 게재 후에 그 게재일 및 내용이 변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중의 이용가능성, 전파속도 및 기술 수준 등의 측면에서 간행물에 의하여 발표된 기술과 비교하여 선행기술의 지위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특허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간행물(Printed Publication)」이란 “인쇄 기타의 기계적.. 더보기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_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부산특허 광주특허 인천특허 대구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변리사)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_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부산특허 광주특허 인천특허 대구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변리사) 3.3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3.3.1 간행물 「간행물」이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란, 반드시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미리 공중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부수가 원본에서 복제되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본이 공개되어 그 복사물이 공중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교부될 수 있으면 간행물로 인정될 수 있다. 간행물에는 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이 있으며, 특허문헌은 등록특허공보 및 공개특허.. 더보기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 심사기준_특허권 관련 규정 (특허등록 무료상담 변리사)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 심사기준_특허권 관련 규정 (특허등록 무료상담 변리사) 3. 관련 규정 3.1 공지된 발명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특허출원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개념이다. 또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을 말한다. (예1) 등록공고가 없더라도 출원이 등록되면 누구라도 그 출원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선행기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이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않은 경우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