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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디자인권출원_디자인권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디자인권출원_디자인권등록 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7(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

7(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褒賞, 記章,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전체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륜, 사회정의 또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혐오 또는 외설스러운 것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 또는 단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정하여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본호를 적용한다.

 

. 물품의 호환성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 , 규격의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규격봉투 등

 

5. 법 제6조제1·2호 및 제4호의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등록여부결정시로 하고, 동조 제3호의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출원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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