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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디자인등록_의장등록 심사 기준] 제1조 (목적) / 제2조 (디자인의 성립요건)[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 전문 변리사]

[디자인등록_의장등록 심사 기준] 제1 (목적) / 2 (디자인의 성립요건)[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 전문 변리사]

 

제1 (목적)

 

이 기준은 디자인심사에 관한 디자인보호법(이하이라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령(이하이라 한다) 및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구체적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디자인의 성립요건)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정의에 저촉되는 것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②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정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

 

1. 디자인의 물품성 : 디자인보호법상「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목 및목의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

 

.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 기체, 액체, 전기, , 열 및 음향 등

 

. 분상물 또는 입상물 집합으로 된 것

() 시멘트, 설탕 등

 

.합성물의 구성각편. 다만, 조립완구의 구성각편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 양말의 뒷굽모양, 병주둥이 등

 

.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상업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

 

2.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성

 

.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한다.

 

.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말한다.

(1)「선도」란 선으로 그린 도형을 말한다.

(2)「색구분」이란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어 있는 것을 말 한다.

(3)「색흐림」이란 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것같이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에는 투명색 및 금속색 등을 포함한다.

 

3. 디자인의 시각성 :「시각을 통하여」라 함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시각 이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어 지는 것

 

. 분상물 또는 입상물 1단위와 같이 육안으로 그 형태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

 

.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 ,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

 

4. 디자인의 심미성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 함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미감을 일으키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기능·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③부분디자인이 제2항 각호의 요건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

 

1. 물품의 부분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

 

.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을 표현한 것

 

. 물품 형태의 실루엣만 표현한 것

 

2.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것

 

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

 

④ 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글자체의 디자인이 제2항 각호의 요건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글자체는 「물품」으로 보며,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1.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2.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3.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한자 글자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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