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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권 _ 의장권이란?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_하늘특허]

[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권 _ 의장권이란?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_하늘특허]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09.5.21] [법률 제9688, 2009.5.21,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디자인브랜드과), 02-2110-5103

 

 

 1 (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1]

 

 2 (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5.21]

 

 3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1]

 

 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5 (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6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개정 2009.5.2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③삭제  <1999.2.5>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선정 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6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⑥ 제1·2·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시상·지원·사용정지와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7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6조제1항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외의 상품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21]

 

 8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

 

 9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

 

 10 (산업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

 

 10조의2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11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1]

 

 12 (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

 

 13 (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1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15 (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16 (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21]

 

 17조 삭제  <1999.2.5>

 

 18조 삭제  <1999.2.5>

 

 19 (벌칙) 7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5.21]

 

 20조 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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