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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디자인출원_디자인등록 심사 기준] 제3조 (공업상 이용가능성)[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_하늘특허]

[디자인출원_디자인등록 심사 기준] 3 (공업상 이용가능성)[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_하늘특허]

3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불가능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을 포함한다)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함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한다.

 

.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그 생산방법이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한다.

 

.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신설 2003·7·1)

 

2.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

 

.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3.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 사용목적, 방법, 상태 등이 불분명한 것

 

.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도면의 불일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면, 사진, 견본 등이 선명하지 아니한 것

(1) 도면, 사진, 견본 등이 지나치게 작거나 또는 선명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2) 사진인 경우 물품의 배경, 음영, 타 물품의 영상 등이 찍혀서 디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다만 출원된 디자인의 형상·모양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디자인이 추상적으로 설명된 것

출원서 또는 도면 중에 문자나 부호 등을 사용하여 형상, 모양 및 색채를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

 

. 재질 또는 크기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규칙 제7<별표 2>)

 

. 색채도면의 일부에 착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것. 다만,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무착색 부분이 백색, 회색, 흑색 또는 투명이라는 것을 기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도형 내에 중심선, 기선, 수평선, 음영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 또는 농담,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부호 또는 문자, 그 밖의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선·부호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한 것. 다만, 사시도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개정 2003·7·1)

(1)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는 (2)에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취급한다.

(2)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양으로 인정되지 않아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 도형 중에 표시되어 있어도 삭제를 요하지 않는다

() ①신문, 서적의 문장부분성분표시, 사용설명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

 

. 입체적인 물품을 표현하는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시도가 없는 경우. 다만, 사시도를 생략하여 출원하는 화상디자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동 조항 단서는 2008 1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가 아닌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도면대용 사진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투상도법에 의한 촬영이 불가능하므로 6면도에 준할 수 있는 사진

() 모양을 표현한 컵과 같이 모양을 전개도에 표현하는 것이 디자인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한 그 형상을 정확히 전개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모양 부분의 전개도와 모양을 생략한 형상을 표현하는 도면을 함께 도시한 경우

(3) 各圖 축척이 상이한 도면. 다만, 도면의 상호간 축척의 동일성 여부는 디자인의 모양·형상을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4) 6면도 중 일부가 없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도면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생략하는 도면의 명칭 하단에 생략이유(: 정면도와 동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정면도와 배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에는 그 배면도

()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에는 일방의 측면도

() 평면도와 저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에는 평면도 또는 저면도

() 위의 (), (), () 외에 6면도 중 동일한 도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동 조항은 2008 1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대형의 기계(자동차, 선박 등 포함)등으로서 설치 또는 정치되어 있어 상시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저면도

()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정면도를 제외한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동 조항은 2008 1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 기타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이 정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것(규칙 제7<별표 2>)

 

. 평면적인 물품을 표현하는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各圖 축척이 상이한 도면

(2) 2면도(표면도 및 이면도) 중 일부가 없는 경우. 다만, 표면도와 이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수직선을 축으로 대칭인 경우에 한한다)이거나 이면도가 무모양인 경우에는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하는 도면의 명칭 하단에 생략이유(: 표면도와 동일)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아래의 물품 예와 같이 입체감이 없는 물품으로서 표면도 및 이면도 만으로 물품의 형태파악이 명확한 물품은 평면적인 물품으로 취급한다. 다만, 植毛地 같이 두께가 있거나 포장용 포대와 같이 중합부가 있어 사용 시에 입체적인 것은 입체적인 물품으로 취급한다.

[물품 예] 모포, 벽지, 보자기, 비닐지, 상장, 손수건, 직물지, 책받침, 타월, 포장지, 표딱지(레테르)

 

.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형상이 연속하는 디자인 또는 평면적인 물품으로서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도면에 그 연속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시(단위모양이 1.5회 이상 반복되어야 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1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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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한정된 물품의 중간을 생략한 도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생략한 곳이 두 줄의 평행한 1점 쇄선으로 절단되어 있지 아니한 도면

(2) 생략한 길이가 도면상 몇 ㎝ 생략되었다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시도 및 6면도(입체적인 물품의 경우) 또는 2면도(평면적인 물품의 경우)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1)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절단부 단면도, 사용상태도 등이 없는 경우

(2) 조립완구와 같이 그 구성 각편의 도면만으로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수장되는 상태를 표시하는 사시도가 없거나, 조립한 후 분해하는 것으로서 조립한 상태의 도면만으로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성 각편의 사시도가 없는 경우

(3) 열리고 닫히는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열리기 전후의 상태를 도시하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열리기 전과 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각각의 사시도 및 6면도가 없는 경우

(4) 움직이는 물품의 디자인(동적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정지상태의 도면(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과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도면(동작 중의 기본적 자세, 동작내용을 나타내는 궤적 등)이 없거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경우

 

. 단면도 등의 절단면 및 절단한 곳의 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절단면에 평행사선이 불완전하게 표시되었거나 또는 표시가 없는 것

(2) 절단한 곳의 표시(절단쇄선, 부호 및 화살표)가 불완전하거나 표시가 없는 것. 다만, 일정한 도면을 지정하고 그 도면의 중앙종단면도 또는 중앙횡단면도라고 기재한 것은 예외로 한다.

 

. 부분확대도의 대상이 확대한 곳의 표시가 없거나 불완전하게 표시된 것

 

. 덮개와 본체로 구성된 물품과 같이 분리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결합된 상태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합된 상태의 사시도 및 6면도, 각 구성부분 각각의 사시도 및 6면도가 없는 경우

 

.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이 다음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것

(1) 외주면에 색채가 없고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고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한다.

() 전구, 시계 등

(2) 외주의 외면, 내면 또는 그 두께속의 어느 쪽의 한곳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사시도 및 6면도 이외에, 모양 또는 색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도면(뒷면의 모양이나 색채가 투영되지 않은 앞면, 밑면의 모양이나 색채가 투영되지 않은 윗면, 또는 모양부분의 전개도 등)을 첨부하고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모양이 들어있는 컵, 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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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주의 외면, 내면 또는 그 두께 속이나 외주에 둘러 쌓인 내부의 어느 곳에 2이상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사시도 및 6면도 이외에,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각 면별(외주의 외면, 내면 또는 그 두께 속, 외주에 둘러 쌓인 내부)로 도시한 도면을 첨부하고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외주의 외면과 내면에 모양이 있는 컵 등

(4) 투명입체로서 그 일면에만 모양 또는 색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에만 모양 또는 색채를 표현(다른 면에서 투영되어 보이더라도 표현하지 아니한다)하고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문진 등

(5) 투명한 부분의 두께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투명부분의 두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단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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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1) 도면 등의 표현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2)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 등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디자인의 설명 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그 경계가 1점쇄선으로 명확히 도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

 

.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全面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1) 입체적인 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서 사시도 및 6면도 중 일부 도면이 없는 경우. 다만,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정면도만 제출 가능(동 조항 단서는 2008 1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평면적인 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서 표면도 및 이면도 중 일부 도면이 없는 경우

 

. 글자체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6〕에서 정하는 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중 일부가 없는 경우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사시도 제외)이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작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글자체디자인의 도면은 예외로 한다.

(1)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작성된 각 도형의 바깥쪽의 윤곽선은 정면도와 배면도 및 좌측면도와 우측면도는 수직선을 축으로 하여, 평면도와 저면도는 수평선을 축으로 하여 각각 동일 또는 대칭이어야 한다.

(2) 6면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면도는 디자인(물품)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면으로 하여 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사시도 및 6면도는 도면 또는 사진 중 한가지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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