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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디자인등록_디자인출원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제6조(확대된 선출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_하늘특허]

[디자인등록_디자인출원심사 기준] 디자인출원 심사 _ 6(확대된 선출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의장등록)전문 변리사_하늘특허]

6(확대된 선출원)

 

①선출원된 디자인과 후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인이든 타인이든 이를 불문하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후출원된 디자인이선출원된 디자인 중 후출원된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과 기능 및 용도에 공통성이 있고,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2. 선출원된 디자인 중에후출원된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 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

 

②선출원된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도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사용상태도 등은 판단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다.

 

1. 입체디자인인 경우에는 사시도 및 6면도, 평면디자인인 경우에는 표면도 및 이면도, 글자체디자인인 경우에는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및 대표글자도면(이하 입체디자인, 평면디자인, 글자체디자인인 경우 모두필수도면이라 한다)

 

2. 필수도면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부가되는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이하부가도면이라 한다)

 

3. 부분디자인출원으로서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디자인 중에 후출원된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표현하는 필수도면 및 부가도면

 

③법 제5조제3항은 선출원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 다음날부터 선출원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 23조의6 규정에 의한 디자인공보를 포함한다) 또는 디자인등록공보의 발행일(발행일을 포함한다)까지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비밀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공보의 발행일은 영 제1조의2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을 말한다. 다만, 선출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따른 디자인공보의 발행 시간 이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이 분명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디자인등록출원이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류통지를 하고, 선출원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공보의 발행일의 다음날 이후에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 경우 비밀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공보의 발행일은 영 제1조의2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 등이 게재되지 않은 공보의 발행일을 말한다.

 

⑤후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선출원된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을 참증으로 첨부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영 제1조의2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이후에 거절결정을 한다.

 

⑥당해 후출원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선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등록결정이 있은 후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⑦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선출원에는 2001. 7월 이전 출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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