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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

상표거절이유별대응 상표(상호) 거절이유별 대응 사례집 첨부 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더보기
상표류분류NICE9판 상표 류 분류 NICE9판 국제판 번역본 첨부 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더보기
상표제도소개 상표 제도 소개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란 여전히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시각을 통하여..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상표 출원, 심사 및 등록 흐름도 상표 출원, 심사 및 등록 흐름도 상표심사절차도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더보기
디자인우선심사신청 디자인(의장)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소관 : 디자인심사정책과] 제 정 2009.12.14 특허청고시 제2009-4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5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2. “제3자”라 함은 출원을 하지 아.. 더보기
디자인3차원도면제출 디자인(의장)-3차원 모델링 파일로 만든 도면 제출 방법 3차원 모델링 파일로 만든 도면 제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 ‘10.1.1부터 3D(3차원) 모델링 파일로 만든 도면제출이 가능합니다. o 3D 모델링(modelling)이란 컴퓨터 프로그램(Auto-Cad, 3D-Max 등)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입체도형들을 연산하여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o 3D도면이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축과 각도를 달리하여 돌려 보기가 가능한 3차원 영상 그래픽으로 표현된 도면을 의미합니다. ■ 출원 가능한 파일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 3ds o dwg o dwf ■ 파일 작성 및 저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보기
디자인무심사물품 디자인(의장) 무심사 등록 출원 대상 물품 확대 10개에서 18개로 특허청, 반지-목걸이 등 무심사 특허 대상 품목 확대 반지ㆍ목걸이 등 패션물의 특허권 획득이 손쉬워진다. 특허청은 10일 패션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디자인무심사제도의 대상 품목을 10개류(2460개 22.6%)에서 20개류(4231개 33.3%)로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무심사의 확대는 미국이 패션관련품목을 무심사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을 의회에서 심의 중이.. 더보기
[하늘특허법]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의장)] 디자인권(의장권)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대발명) Life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소발명) 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보호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 방송,음반 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반도체IC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특허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 후 20년 실용신안등록일부터 실용신안출원 ..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디자인권(의장권)의 효력 [디자인(의장)출원] 디자인권(의장권)의 효력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는 다릅니다.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다만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같아 기본디자인권이 소멸되면 유사디자인..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디자인권(의장권)의 제한 [디자인(의장)출원] 디자인권(의장권)의 제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출원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권리자가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설정된 범위 안에서 등록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는 제한됩니다.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등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