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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22조(등록상표의 소멸후 1년내 출원)[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22조(등록상표의 소멸후 1년내 출원)[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22조 (등록상표의 소멸후 1년내 출원) ① 법 제7조제1항제8호(이하"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상표권의 소멸」이라함은 상표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포기(상표등록(갱신)료를 1회차(5년납)하고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로 인한 등록의 말소, 상표권자 사망 후 3년 이내 상속인의 이전등록이 없는 경우, 등록의 무효 또는 취소의 확정 및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법인의 상표권의 소멸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21조(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21조(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21조(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 ① 法 第7條第1項第7號(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他人의 登錄商標』라고 함은 他人의 先出願에 의한 先登錄商標를 말하며 後出願에 의한 先登錄 商標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商標의 類似與否의 관찰 方法은 전체적, 객관적, 離隔的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商標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③ 商標의 類似判斷은 원칙적으로 商標의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類似하여 거래상 商品出處의 誤認, 混同의 우려가 있는 商標는 類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20조(저명한 타인의 명칭등)[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20조(저명한 타인의 명칭등)[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20조(저명한 타인의 명칭등) ① 법 제7조제1항제6호(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타인』이라고 함은 현존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도 포함되며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한다. ② 본호에서 규정하는『저명』이라함은 사회통염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지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동일한 때에는 타인의 승낙을 요한다.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명한 외국인이라 함은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9조(박람회의 표장)[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9조(박람회의 표장)[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19조(박람회의 표장)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이라함은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인가, 허가, 면허, 인정, 공인, 허락 등 그 용어를 불문하고 정부가 권위를 부여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본호에서 규정하는『박람회』라 함은 전시회, 전람회, 품평회, 경진대회 등 그 용어를 불문하고 넓게 해석한다. ③ 본호에서 규정하는『상패, 상장, 포장』이라함은 공로패, 표창장, 감사장 등 용어를 불문하고 주최자가 수여하는 일체의 증서 또는 기념패 등을 말한다. ④ 본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일부로서 ..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8조(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8조(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18조(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 ① 法 第7條第1項第4號(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公共의 秩序』라 함은 실정법상의 공법질서, 국제신뢰 또는 일반 社會秩序는 물론 공정하고 信用있는 去來秩序와 人間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基本秩序도 包含한다. ② 본호가 規定하는『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전통적 가치 중 미풍양속 등 社會通念上 존중되고 있는 사회적 倫理 및 道德秩序는 물론 자유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公衆道德을 包含한다. ③ 본호가 規定하는 공서양속을 紊亂하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라 함은 商標의 구성자체는 물론이고 商標의 구성자체는 그..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7조(공익단체의 표장)[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7조(공익단체의 표장)[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17조(공익단체의 표장)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표장은 원칙적으로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명칭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나타내는 표장을 말한다. 다만,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명칭이 이들의 공익사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와 본호를 함께 적용한다. ② 본호에서 規定하는 公共團體의 槪念과 範圍는 第16條第1項에서 規定하는 바와 같으며 公益法人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사단 또는 재단법인)중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法人을 말한다. ③ 본호에서..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6조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의 관계 허위표시[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6조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의 관계 허위표시[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 영조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며 주정부 및 그 산하기관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및 종교는 현존하는 것에 한하며 저명한 고인은 사회통염상 또는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본다. ③ 본호에서 규정하는「허위표시나 비방, 모욕,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우려」는 상표의 구성자체 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하여 이에 해당하..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5조 국기, 국장, 훈장 등[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5조 국기, 국장, 훈장 등[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법제7조) 1. 대한민국의 국기(국기), 국장(국장), 군기(군기), 훈장, 포장(포장), 기장(기장),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3.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14조 사용에 의한 식별력[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14조 사용에 의한 식별력[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14조(사용에 의한 지별역)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지별역을 가지는 상표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그 상표 및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상품에 한하여 인정하고 유사한 상표 및 상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에 의하여 지별역을 갖는 상표의 입증은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그 상표 및 상품의 출처를 인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본다. ③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지별역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입증할 수 있는 자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한 상표 2. 상당기간 계속 사용한 사실 3. 전국 또는 일정지역에서 사용한 사실 4. 지정상..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13조(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13조(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13조(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①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표장(식별력이 없는 표장) 상호간만으로 결합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식별력이 없는 표장 상호간만으로 결합된 표장에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판단한다. 가. 표장에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를 모두 적용한다. 나. 표장 전체적으로 관찰한 결과 명백한 거절근거조항의 선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