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9조(박람회의 표장)[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9조(박람회의 표장)[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19조(박람회의 표장)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이라함은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인가, 허가, 면허, 인정, 공인, 허락 등 그 용어를 불문하고 정부가 권위를 부여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본호에서 규정하는『박람회』라 함은 전시회, 전람회, 품평회, 경진대회 등 그 용어를 불문하고 넓게 해석한다. ③ 본호에서 규정하는『상패, 상장, 포장』이라함은 공로패, 표창장, 감사장 등 용어를 불문하고 주최자가 수여하는 일체의 증서 또는 기념패 등을 말한다. ④ 본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일부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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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6조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의 관계 허위표시[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6조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의 관계 허위표시[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 영조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며 주정부 및 그 산하기관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및 종교는 현존하는 것에 한하며 저명한 고인은 사회통염상 또는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본다. ③ 본호에서 규정하는「허위표시나 비방, 모욕,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우려」는 상표의 구성자체 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하여 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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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5조 국기, 국장, 훈장 등[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_ 제15조 국기, 국장, 훈장 등[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법제7조) 1. 대한민국의 국기(국기), 국장(국장), 군기(군기), 훈장, 포장(포장), 기장(기장),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3.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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