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장)] 디자인권(의장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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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대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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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소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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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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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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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 방송,음반 제작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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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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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IC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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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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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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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 후 20년 |
실용신안등록일부터 실용신안출원 후 10년 |
등록일부터 15년 | 등록일부터 10년 갱신등록시 반영구적 |
- 디자인 제도는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하위 분류로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조)
- 등록디자인이란, 이렇게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 또한,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디자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권의 취득 절차를 디자인 출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http://www.designmap.or.kr/images/info/cont_01_img_03.gif)
- 등록 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은 발생합니다.
-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 불가항력의 사유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특허청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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