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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하늘특허법]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의장)] 디자인권(의장권)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대발명)
Life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소발명)
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보호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 방송,음반 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반도체IC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디자인권 - 물품의 외관 : 예 ) 차체 형상 / 의자 형상 / 전방 램프형상 / 리어 스포일러 형상특허권 - 원천핵심기술 : 예 ) ABS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지능형 현가  시스템 기술 / 변속기에 관한 기술 / 저연비 엔진기술실용신안 - Life-cycle이 짧은 주변 개량기술 : 예 ) 백미러 관련 기술 / 컵홀더 관련 기술 /  자동지문 관련 기술 / 의자 높낮이 조절구조 상표권 - 상품의 명칭 : 예 ) 자동차 명칭 (큐브, 마티즈, 그랜저 등) / 제작사 명칭 (VOLVO, HUNDAU, GM 대우 등)

특허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 후 20년
실용신안등록일부터
실용신안출원 후 10년
등록일부터 15년 등록일부터 10년
갱신등록시 반영구적

  • 디자인 제도는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하위 분류로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조) 물품형상 디자인-일정기간 독점적 실시 보장-디자인창작 장려-산업 발전 도모
  • 등록디자인이란, 이렇게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 또한,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디자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권의 취득 절차를 디자인 출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은 발생합니다.
  •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 불가항력의 사유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특허청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