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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하늘특허법률] 디자인권(의장권)의 제한


[디자인(의장)출원] 디자인권(의장권)의 제한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출원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권리자가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설정된 범위 안에서 등록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는 제한됩니다.

  •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특허청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