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 물품 명칭 선정 방법-디자인특허,의장특허,디자인변리사
[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 물품 명칭 선정 방법-디자인특허,의장특허,디자인변리사 물품의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물품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총괄명칭이나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재질명, 구조, 기능, 작용·효과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외국문자를 사용하거나 우리나라말로 보통명칭화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디자인의 설명] 및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란에 물품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의 물품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하늘특허법률사무소]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발명,고안,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의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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