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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디자인우선심사신청


디자인(의장)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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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소관 : 디자인심사정책과]

제 정 2009.12.14 특허청고시 제2009-4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5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2. “제3자”라 함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디자인에 관한 실시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에 따라 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디자인등록 출원시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중에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 한다.

1. 출원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나.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바.「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사.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자.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차.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카.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타.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2) (주) 윕스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그 근거가 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 징수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3자가 실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타목에 따른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 전문기관란에 선행디자인 조사의뢰된 출원임을 표시하고 의뢰기관, 의뢰일자를 적음으로써 제5조제1항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신 청 이 유

(관련조문)

증 빙 서 류

출원인이 아닌자가 업으로서 실시한 출원

(제4조제1호)

출원인이 아닌자가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기술 등 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제4조제2호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개발 사업 선정 공고 등)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3. 환경마크 인증서, 탄소성적표시 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발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 기타 국가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제4조제2호다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디자인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 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라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류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제4조제2호마,바목)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 디자인과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사목)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풀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되는 출원

(제4조제2호아목)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제4조제2호자목)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물품이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

2.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출원인이 업으로서 실시 준비중인 출원

(제4조제2호자목)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물품이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시제품의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다. 출원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라.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자거래와 직접관련된 출원

(제4조제2호차목)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제4조제2호카목)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보고서

【서지사항】

신청인

:

통지요청일

:

출원번호

:

출원일

:

우선권번호

:

우선권 주장일

:

특허청 통지일

:

조사기간

:

(【디자인분류】)

(【검색방법 및 검색결과】)

전산검색

개요

검색어

DB 종류

검색한 디자인분류

조사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OHIM

기타

전산검색

(DB별 검색이력)

DB

검색식

검색건수

관련

선행 디자인

본원의 요약

조사결과

주요 선행디자인

관련

물품

디자인공보번호

디자인의 설명 중

본원과 관련된 내용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중

본원과 관련된 내용

대비설명

(다물품의 경우, 물품별)

디자인공보번호

본원과 선행디자인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관련도

물품1

조사자

소 속

연락처

성 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1. 조사대상 출원의 도면 사본 각 1부, 2. 선행디자인 사본 각 1부

※ 기재요령

1. 【검색방법 및 검색결과】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조사국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의 선행디자인을 검색하고 그 검색여부를 표시(○ 또는 ×)하여야 하며 추가로 검색을 실시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DB별 검색이력과 관련해서는 DB별로 최종 선행디자인을 찾기까지 사용한 검색식과 그에 따른 검색건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조사결과와 관련해서는 본원 도면 전체와 비교하여 가장 근접한 선행디자인(5개 이상)별로 본원과 관련된 디자인의 설명 및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해당 쪽/행 등 표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본원의 관련 청구항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 대비설명과 관련해서는 물품별로 가장 유사한 선행디자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선행디자인의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해당 쪽/행 등)하여야 합니다.

마. 관련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X」 :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창작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Y」 : 「X」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출원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첨부서류】란에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선행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