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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12조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12조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第12條(其他 識別力이 없는 標章) ① 다음 각호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法 第6條第1項第7號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이나 인칭대명사 또는 유행어로 表示한 標章 2. 단기 또는 서기로 연도를 나타내거나(이를 문자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연도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 표장 3. 사람, 동식물, 自然物 또는 文化財를 사진, 인쇄 또는 복사하는 등의 형태로 구성된 표장 4. 其他 需要者가 누구의 業務와 관련된 商品을 表示하는가를 識別할 수 없는 標章 ②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서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항목에 해당함이 분명하지 ..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11조 간단하고 흔한 표장[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11조 간단하고 흔한 표장[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第11條(간단하고 흔한 표장) ① 法 第6條 第1項 第6號(이하 “본호”라 한다)의 適用對象이 되는 標章에는 간단하면서도 흔한 標章만을 말한다. ② 文字 商標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漢字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外國文字(이들 문자를 다른 외국어로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본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것이 去來社會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숫자商標인 경우에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表示된 것(그것을 한글, 漢字 또는 외국어로 표시한 것을 包含한다)은 본호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④ .. 더보기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_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10조 흔한성 또는 명칭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_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10조 흔한성 또는 명칭 第10條(흔한姓 또는 名稱) ① 法 第6條第1項第5號(이하“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흔히 있는 성 또는 名稱」이라함은 現實的으로 다수가 存在하거나 觀念上으로 다수가 存在하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는 자연인의 姓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을 말한다. ② 본호에서 규정하는「普通으로 사용하는 方法으로 表示하는 標章」이라 함은 한글, 漢字 또는 로마 文字로 표시하거나 또는 이들 文字를 병기하여 表示한 것을 말한다. ③ 第1項에서 規定하는 흔한 姓과 “商社”, “商店”, “商會”, “工業社”, “社”, “會”, “당”, “양행”, “組合”, “協會”, “硏究所”..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9조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9조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9조(현저한 지리적 명칭등) ① 法 第6條第1項第4號(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현저한 지리적 名稱ㆍ그 略語」라 함은 國家名, 國內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名稱,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시ㆍ군ㆍ구의 名稱,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名稱 그리고 顯著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등과 이들의 略稱을 말한다. ② 본호에서 規定하는「地圖」라 함은 世界地圖(그 일부를 포함한다) 또는 國內外 國家의 地圖등을 의미하며 정확한 地圖는 물론 社會通念上 이러한 地圖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③ 본호의「현저한 지리..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8조 성질표시상표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8조 성질표시상표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요·효능·용도·수양·형장(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생산방법· 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8조(성질표시 상표)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 (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그 상품의「산지표시」라 함은 해당지역의 기후, 토양 등의 지리적 조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상품이 해당지방에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지리..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7조 관용상표[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7조 관용상표[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제7조(관용상표)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이하“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 함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동종업계에서 어떤 표장을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관용표장이 포함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관용표장이 부기적 사항으로 상표의 주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용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그 상표가 특정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6조(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이하“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그 상품의 보통명칭」에는 그 상품의 약칭, 속칭, 기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일반수요자와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 등이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통명칭의 상표라 하더라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이 아니고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거나 그 보통명칭이 부기적 사항으로 상표의 주요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 ..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1장 총칙 / 제5조 상표등록의 의사적인 요건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1장 총칙 / 제5조 상표등록의 의사적인 요건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第5條(商標登錄의 意思的인 要件)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商標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1. 상표제도의 목적(법 제1조) 및 상표의 개념(법 제2조)과 상표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비록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표제도 하에서도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법 제3조)가 아니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면할 목적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받을 목적으로 명목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동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하늘특허법..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4조 상표의 구성요건 / 제4조의2 권리의 종류가 잘못된 상표등록출원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 제4조 상표의 구성요건 / 제4조의2 권리의 종류가 잘못된 상표등록출원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第4條(商標의 構成要件)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의 정의상 상표로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표장에 한한다. 따라서 소리, 냄새, 맛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표장은 이 법에 의한 상표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第4條의2(권리의 종류가 잘못된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하면서 서비스업만을 지정하거나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과 같이 권리의 종류가 잘못된 상표등..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제1장 총칙 / 제2조 서비스표등에의 적용 / 제 3조 해석의 일반원칙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제1장 총칙 / 제2조 서비스표등에의 적용 / 제 3조 해석의 일반원칙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第2條(서비스標 등에의 適用) 이 기준은 상표법ㆍ동시행령ㆍ동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이 기준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의 심사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해석의 일반원칙) ① 이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법영의 문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② 법령과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관련 조항이나 선례에 얽매여 형식 논리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법령과 관련되는 모든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반법원리 또는 사회통념에 부합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