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_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10조 흔한성 또는 명칭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_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_ 제10조 흔한성 또는 명칭 第10條(흔한姓 또는 名稱) ① 法 第6條第1項第5號(이하“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흔히 있는 성 또는 名稱」이라함은 現實的으로 다수가 存在하거나 觀念上으로 다수가 存在하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는 자연인의 姓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을 말한다. ② 본호에서 규정하는「普通으로 사용하는 方法으로 表示하는 標章」이라 함은 한글, 漢字 또는 로마 文字로 표시하거나 또는 이들 文字를 병기하여 表示한 것을 말한다. ③ 第1項에서 規定하는 흔한 姓과 “商社”, “商店”, “商會”, “工業社”, “社”, “會”, “당”, “양행”, “組合”, “協會”, “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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