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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상표등록출원 심사 기준_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기준은 상표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심사(이하 “상표심사”라 한다)에 관한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구체적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표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상표심사기준은 상표심사에 있어서 상표에 관한 법령의 구체적 해석지침을 정한 것으로 심사관을 기속하는 예규이다. 2. “상표심사의 객관성”이라 함은 심사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들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심사결과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객관성을 상실한 심사에 대.. 더보기
선행기술조사방법 [하늘특허법률] 선행기술 조사 방법-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선행기술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전문정보(http://academic.naver.com/main.nhn )에서, 조사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키워드를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더보기
해외선행기술조사방법 [하늘특허법률] 해외(외국) 선행기술 조사 방법-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해외(외국)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선행기술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에서 불완전하기만 일부 검색해보실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로는 유료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윕스(WIPS) http://search.wips.co.kr/ 에서 유료로 검색해 보실 수 있사오며, 그 외 각 나라 특허청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십니다. 외국 특허청은 우리나라처럼 검색 환경이 좋지 않사오며(일본만 해도 극히 불량합니다), 가장 편리하기로는 윕스이나 비용 소요가 큽니다. 특히, 윕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특.. 더보기
해외디자인출원등록절차 해외 디자인권(의장권) 출원 및 등록 절차 일본 디자인 출원에는 심사절차 중 촉진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인이 의장의 출원이나 유사한 의장의 사용이 출원인 자신이나 실시권자에 의해 이미 시행되었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권리가 없는 제3자에 의해 상기 의장이나 유사의장이 실시되거나 예정임을 입증하면 청원에 의해 심사 및 항고심사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공개 없이 등록을 판정하고 출원인은 최소 1년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의장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존속하며 연장, 갱신은 불가합니다. 중국의 경우 실체적 심사가 아닌 기초적 요건에 대해 심사하는데 보통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초심사결과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이 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더보기
PCT국제출원 PCT(특허협력조약) 국제 출원이란?-국제 특허 출원 및 등록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해외출원의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 더보기
PCT국제출원용어해설 PCT 국제 출원 관련 용어 해설 -국제 특허 출원 및 등록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PCT국제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배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PCT 국제 출원시 장점 및 단점-국제 특허 출원 PCT 국제 출원시 장점 및 단점-국제 특허 출원 PCT 국제출원시 장점 ①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②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③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PCT 국제 출원시 유의 사항-PCT출원방법 PCT 국제 출원시 유의 사항-PCT 출원 방법 이중의 단계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허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PCT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엄격한 절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한다. 특허·실용신안에 한정 계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된다. [하늘특..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 출원 제도-특허 및 실용신안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 출원 제도-특허 및 실용신안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8386 PCT 국제출원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절차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해외(국제) 상표 출원 및 등록 방법 해외(국제) 상표 출원 및 등록 방법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출원 현재로서는 출원인은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이내에 우리나라의 출원을 기본으로 하는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의 선후원판단과 관련하여 6개월이내의 기간 소급되는 이익을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표등록출원후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상표등록을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