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

실용신안 특허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실용신안 특허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A.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반해서,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있는 사항입니다. .. 더보기
특허변경 분할출원이 궁금합니다. 특허변경 분할출원이 궁금합니다. Q. 변경 출원료는 얼마입니까? A. 특허변경 ‘상표등록출원서(구분항목 : 상표등록변경출원)’를 작성합니다. 그 후에 특허변경 변경출원료, 이것은 매건 당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Q.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분할출원은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였기에 상표등록출원 한 경우에 이를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이 가능한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18조에 기재 돼 있습니다. 특허변경 상표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려면 “상표등록출원서(구분항목 : 상표등록분할출원)”에 필요한 서류(상표등록출원서 서식의 [첨부서류]란 참조)를 첨부합니.. 더보기
특허출원 1상표 1출원주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특허출원 1상표 1출원주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A.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허출원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혹은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의미하는 것입니다.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려고 한다면 각각 따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10조).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 됩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1998년 3월 1일부터 1상표 1류 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후 1상표 .. 더보기
멀티미디어 특허/특허출원_특허등록/스마트폰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개인 홍보물 제공 시스템 및 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멀티미디어 특허특허출원_특허등록/스마트폰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개인 홍보물 제공 시스템 및 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스마트폰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개인 홍보물 제공 시스템 및 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G06Q 10/10(2012.01) G06K 9/18(2006.01) G06Q 50/30(2012.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20021977 (2012.03.02) (71) 출원인 박규동 (11) 등록번호/일자 1013421220000 (2013.12.10) (65) 공개번호/일자 1020120102520 (2012.09.18) (11) 공고번호/일자 (2014.01.03) (86) 국제.. 더보기
약품 특허/특허출원_특허등록/폐질환 또는 비만의 억제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약품 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폐질환 또는 비만의 억제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폐질환 또는 비만의 억제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A61K 36/282(2006.01) A61K 36/815(2006.01) A61K 36/8962(2006.01) A61P 3/04(2006.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20025986 (2012.03.14) (71) 출원인 김보연 (11) 등록번호/일자 1013478070000 (2013.12.27) (65) 공개번호/일자 1020130104474 (2013.09.25) (11) 공고번호/일자 (2014.01.03) (86) .. 더보기
특허등록 보정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특허등록 보정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선등록실용신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때 보정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명세서 등의 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혹은 특허등록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14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등록제도에서는 보정서가 보정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특허등록 보정인 경우 기초적요건심사에서 보정을 명합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 1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간내 특허등록 보정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요구이유가 해소되지 못한 경우에 역시 .. 더보기
특허디자인 자진보정의 수수료 차이가 무엇입니까? 특허디자인 자진보정의 수수료 차이가 무엇입니까? Q. 자진보정일 경우와 통지에 의한 보정일 경우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까? A. 자진 보정과 통지에 의한 보정은 수수료에 차이가 없이 같습니다. 특허디자인 절차보정(위임장 등 첨부서류 미 제출), 내용보정(명세서등 보정) 구분 없이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보정료 13,000원, 전자문서로 제출시 보정료 3,000원을 납부해야 가능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Q.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납부자번호를 부여받고 다음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특허디자인 수납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반.. 더보기
식품제조기계 특허/특허출원_특허등록/두부 제조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식품제조기계 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두부 제조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두부 제조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A23L 1/20(2006.01) (21) 출원번호/일자 2020120011824 (2012.12.14) (71) 출원인 김승철 (11) 등록번호/일자 2004655090000 (2013.02.18)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13.02.22) (86) 국제출원번호/일자 (87) 국제공개번호/일자 (30) 우선권정보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등록사항 등록 심판사항 구분/원출원권리 신규 / 원출원번호/일자 Family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Y(201.. 더보기
커피기계 특허/특허출원_특허등록/커피 제조장치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커피기계 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커피 제조장치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커피 제조장치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G07F 13/00(2006.01) A47J 31/40(2006.01) (21) 출원번호/일자 2020110000749 (2011.01.26) (71) 출원인 박종석 (11) 등록번호/일자 2004529660000 (2011.03.22)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11.03.29) (86) 국제출원번호/일자 (87) 국제공개번호/일자 (30) 우선권정보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등록사항 등록 심판사항 구분/원출원권리 신규 / 원출원번호/일자 Family 출원번호 기술.. 더보기
상표특허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할 때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상표특허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할 때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Q.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의 기재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A. “특허청 홈페이지 → 열린정보 → 코드/분류조회 → 상품/서비스업 분류”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표특허 상품류를 기재하고, 지정상품은 해당류에 속하는 상품 세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재요령참조). 1개류에 속하는 상표특허 지정상품 모두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지정상품을 일일이 기재해야만 합니다. Q.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시 상품분류가 상표(예:25류)와 서비스표(예:35류)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상품분류가 상표(예:25류)와 서비스표(예:35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