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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특허 기술평가제도의 도입취지가 궁금합니다. 실용신안 특허 기술평가제도의 도입취지가 궁금합니다. Q. 실용신안 기술평가제도의 도입취지는 무엇입니까? A. 선등록제도하에서는 방식심사 및 간단한 기초적 요건 심사만을 거쳐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서, 등록된 권리중에는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실권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용신안 기술평가제도(이하 “기술평가”라 함)는 이러한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기술평가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이러한 실체적 등록요건을 갖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실체적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 더보기
건축물 특허 출원/특허출원_특허등록/고압축 발포플레이트를 이용한 건축물 벽체 시공구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 건축물 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고압축 발포플레이트를 이용한 건축물 벽체 시공구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고압축 발포플레이트를 이용한 건축물 벽체 시공구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E04B 2/56(2006.01) E04B 2/72(2006.01) E04B 1/80(2006.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10102933 (2011.10.10) (71) 출원인 김재선 (11) 등록번호/일자 1012604350000 (2013.04.26) (65) 공개번호/일자 1020130038528 (2013.04.18) (11) 공고번호/일자 (2013.05.06) (86) 국제출원번호/일자 (87) 국제공개.. 더보기
차량 특허 출원/특허출원_특허등록/차량 경적용 보호모듈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 차량 특허 출원 특허출원_특허등록/차량 경적용 보호모듈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차량 경적용 보호모듈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B60Q 5/00(2006.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10074347 (2011.07.27) (71) 출원인 알에스코리아(주) (11) 등록번호/일자 1012622950000 (2013.05.02) (65) 공개번호/일자 1020130012987 (2013.02.06) (11) 공고번호/일자 (2013.05.08) (86) 국제출원번호/일자 (87) 국제공개번호/일자 (30) 우선권정보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등록사항 등록 심판사항 구분/원출원권리 신규 / 원출.. 더보기
특허등록 기술평가의 결과 실용신안이 취소됐다면 그 효과는 이의신청 결과 취소와 동일한가요? 특허등록 기술평가의 결과 실용신안이 취소됐다면 그 효과는 이의신청 결과 취소와 동일한가요? Q. 등록실용신안이 2이상의 청구항으로 되어 전체의 청구항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한 경우에, 심사결과 그 청구항에 등록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항만 취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청구항을 포함한 전체 실용신안등록이 모두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A.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모든 특허등록 청구항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특허등록 기술평가 청구에 대한 유지결정 및 취소결정은 청구항 별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74조에 나와 있습니다. Q. 기술평가의 결과 실용신안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효과는 이의신청의 결과 취소된 것과 동일합.. 더보기
특허신청 기술평가는 계속하여 반복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특허신청 기술평가는 계속하여 반복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 기술평가는 몇 번이고 반복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기술평가청구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월◯일자 이후 공개된 선출원과 관련되어 확대된 선원(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제4항) 및 선원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특기사항 란에 병기되어 기술평가결정을 받은 경유에 한하여서 상기 병기사항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한 기간 이후 1회의 재청구가 허용됩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21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Q.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기술평가청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것입니까? A. 기술평가.. 더보기
발명특허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제1국에 정규출원하고 그 후 거절된 것인데 우선권 주장은? 발명특허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제1국에 정규출원하고 그 후 거절된 것인데 우선권 주장은? Q.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있어서 제1국에 정규출원을 하고 그 후 우선권주장 출원 전에 제1국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A.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에서의 발명특허 출원은 그 나라에서 정규의 출원으로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규의 출원으로 인정된 후에는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혹은 거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파리조약 제4조A(3)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Q. 대만에서 출원한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하나요? A. 조약우선권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 더보기
특허등록 한국인으로 일본 특허청에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일본 출원인 인정은? 특허등록 한국인으로 일본 특허청에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일본 출원인 인정은? Q. 한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일본 특허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서 일본 특허청 출원을 근거로 하여 신규성 등 특허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산업재산권의 특허등록 국제적 보호에 관한 다자간 협약인 파리협약에서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라는 것은 조약당사국 중 제1국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그 특허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특허등록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선후원 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국에 특허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주.. 더보기
특허 출원/특허출원_특허등록/치아교정 모의치료 및 악교정수술을 위한 영상 매칭정보 생성 방법과 이를 이용한 수술용장치 제작정보 제공 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 특허 출원 특허출원_특허등록/치아교정 모의치료 및 악교정수술을 위한 영상 매칭정보 생성 방법과 이를 이용한 수술용장치 제작정보 제공 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치아교정 모의치료 및 악교정수술을 위한 영상 매칭정보 생성 방법과 이를 이용한 수술용장치 제작정보 제공 방법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A61B 6/03(2006.01) G06F 19/00(2011.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10068850 (2011.07.12) (71) 출원인 (주)쓰리디아이티 (11) 등록번호/일자 1012496880000 (2013.03.27) (65) 공개번호/일자 1020130008238 (2013.01.2.. 더보기
제품 특허 등록/특허출원_특허등록/폴리 카테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제품 특허 등록 특허출원_특허등록/폴리 카테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특허출원_특허등록/폴리 카테터 특허등록_발명특허무료상담서비스, 변리사사무소(하늘특허) (51) Int. CL A61M 25/01(2006.01) A61M 27/00(2006.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10048519 (2011.05.23) (71) 출원인 최영균 (11) 등록번호/일자 1012515700000 (2013.04.01) (65) 공개번호/일자 1020120130524 (2012.12.03) (11) 공고번호/일자 (2013.04.08) (86) 국제출원번호/일자 (87) 국제공개번호/일자 (30) 우선권정보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등록사항 등록 심판사항 구분/원출원권리 신규.. 더보기
특허출원 이중출원의 의미와 그 대상을 알려주세요. 특허출원 이중출원의 의미와 그 대상을 알려주세요. Q. 이중출원이란 무엇이고, 이중출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이중출원제도('99.7.1 시행)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동시에 특허출원 출원 가능한 것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출원제도 도입과 함께 종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된 것입니다. 이중출원제도에 의하여 출원인은 심사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허로 출원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받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하여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변경출원에서는 원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중출원에서는 원출원과 이중출원이 모두 병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2006년 10월 1일부터는 이중출원제도가 폐지되고 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