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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실용신안 특허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실용신안 특허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A.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반해서,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있는 사항입니다.

 


Q. 도메인을  상표(상호)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A. 상표는 자타상품을 실용신안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입니다. 그리고 도메인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메인 네임도 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된 상품 혹은 업종 없이 그냥 도메인을 상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상표법은 제6조, 제7조 등에서 상표로 실용신안 등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규정들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www와 com을 가진 형태를 갖춘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표 심사 시 고려되지 않으며 사이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메인의 상표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청주요제도 → 국별 관련제도 → 상표디자인심사국 → 『상표와 도메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A. 상표등록은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한 별도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