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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 1상표 1출원주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특허출원 1상표 1출원주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A.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허출원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혹은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의미하는 것입니다.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려고 한다면 각각 따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10조).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 됩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1998년 3월 1일부터 1상표 1류 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후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지역  명으로  상표(서비스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A.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 만으로 된 상표”는 특허출원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지명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간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리적 명칭 외의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식별력 있는 부분에 의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05 개정상표법’에 따라 2005년 7월 1일부터는 종전의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6조 제3항).

 


Q.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타인의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다만, 기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와 그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인이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에 특허출원 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 혹은 지정서비스업’이 그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의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