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경 분할출원이 궁금합니다.
Q. 변경 출원료는 얼마입니까?
A. 특허변경 ‘상표등록출원서(구분항목 : 상표등록변경출원)’를 작성합니다. 그 후에 특허변경 변경출원료, 이것은 매건 당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Q.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분할출원은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였기에 상표등록출원 한 경우에 이를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이 가능한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18조에 기재 돼 있습니다.
특허변경 상표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려면 “상표등록출원서(구분항목 : 상표등록분할출원)”에 필요한 서류(상표등록출원서 서식의 [첨부서류]란 참조)를 첨부합니다. 그렇게 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특허청에 직접방문 혹은 우편에 의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 안내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원료는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단, 다류지정 상표 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이 들게 됩니다.
분할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함께 원 상표등록 출원을 보정하여야만 합니다. 즉,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 상표출원의 지정상품이 일부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보정(보완)서(구분항목 : 상표등록변경출원)”로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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