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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 이중출원인 경우에 존속기간 기산점은 원출원일 인가요?


 

특허등록 이중출원인 경우에 존속기간 기산점은 원출원일 인가요?

 

 

 

Q. 이중출원이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원출원일과  이중출원일  중  어느때입니까?

 

 


A. 이중출원이 특허등록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은 원출원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존속기간은 원출원일부터 10년 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이중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확대된 선원의 지위(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및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둘째, 이중출원에 관하여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및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고 하고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등록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중출원에 관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려고자 하는 자가 출원서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취지, 최초 출원국명 및 출원 년․월․일을 기재하는 경우(특허법 제54조 제3항)가 되겠습니다.

 

 


이중출원에 관하여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려고자하는 자가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는 경우(특허법 제55조 제2항)가 마지막으로 이에 해당됩니다.

 

 


Q. 이중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등록  할  수  있나요?

 

 


A. 특허와 특허등록 실용신안을 이중출원 할 수 있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으로 출원하여 먼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에 나중에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실용신안등록을 유지하는 것 중 택일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35조 제2항 단서, 구 특허법 제87조 제2항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