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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 복수의 이중출원이 가능한가요?


 

특허출원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 복수의 이중출원이 가능한가요?

 

 

 

Q.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이중출원을  하려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다수의  독립항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을  할  때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  독립항마다  복수의  이중출원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으면,  일단  실용신안  이중출원을  한  후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지요?

 

 


A. 2001년 2월 3일 개정 이전에 특허출원 구법하에서는 기초출원인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다수의 독립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서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할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이 물품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출원인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독립항수 만큼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을 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법하에서는 ‘1실용신안등록출원범위’를 물건에 대한 1특허출원범위와 일치시켜 하나의 특허출원 출원에 복수의 독립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출원인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물품에 대한 다수의 독립항이 있는 경우에 상기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시 물건에 대하여 다수의 독립항을 하나의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Q. 이중출원시  출원일  소급이  되나요?

 


A. 이중출원의 출원일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확대된 선원의 지위(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및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중출원에 관하여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및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고 하고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중출원에 관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려고자 하는 자가 출원서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취지, 최초출원국명 및 출원 년․월․일을 기재하는 경우(특허법 제 54조 제3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이중출원에 관하여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고자하는 자가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는 경우(특허법 제55조 제2항)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