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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실용신안 특허 언제까지 이중출원이 가능하며, 국내우선권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실용신안 특허 언제까지 이중출원이 가능하며, 국내우선권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Q.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언제까지  이중출원  할  수  있습니까?

 

 


A. 실용신안 특허출원과 동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기 전 혹은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서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및 연장기간) 이 경과하기 이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때(특허법 제53조 제1항)입니다. 이중출원 가능한 대상은 1999년 7월 1일에서 2006년 9월 30일 기간에 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 출원에 한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이외 출원건은 특허, 실용신안 간 변경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을 이중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비록 구 실용신안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특허출원일로부터 몇 년까지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허법 제59조 제5항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출원을 기초로 이중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혹은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까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원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특허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 제출된 후에 이중출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결정이 있은 후에 이중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중출원이나  분할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나요?

 

 


A. 이중출원이나 분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후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중출원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